"학부총학생회:2020 제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2"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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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건지작성일 : 2020.02.15 | + | *안건지작성일 : 2020.02.15 |
− | *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윤현식 | + |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윤현식 |
− |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 +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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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업무)''' | |'''제56조(업무)''' | ||
+ |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 ||
− | + |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 |
− | + |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 |
− | #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 +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
− | #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 + |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
− |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 + |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
− | #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 ||
− | #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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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배경 설명 === | + | ===배경 설명===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에 따라 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를 통해, 지원단체의 예산 활용이 승인된 내용과 다르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사용하는 등의 경우, 문화자치기금의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한 지원금 반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환수처가 마련되있지 못함에 따라 환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에 따라 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를 통해, 지원단체의 예산 활용이 승인된 내용과 다르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사용하는 등의 경우, 문화자치기금의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한 지원금 반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환수처가 마련되있지 못함에 따라 환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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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20조(사후심사) ==== | +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20조(사후심사)==== |
− | # [[문화자치위원회]]는 행사 진행 후 행사의 성과와 지원금을 포함한 행사 재정에 대한 사후심사를 진행한다. | + | #[[문화자치위원회]]는 행사 진행 후 행사의 성과와 지원금을 포함한 행사 재정에 대한 사후심사를 진행한다. |
− | # 사후심사는 3월, 6월, 9월, 12월 정기회에서 직전 사후심사 이후에 사전심사를 진행한 행사에 대해 진행한다. | + | #사후심사는 3월, 6월, 9월, 12월 정기회에서 직전 사후심사 이후에 사전심사를 진행한 행사에 대해 진행한다. |
− | # 행사 재정에 대한 사후심사는 「[[재정운용세칙]]」을 준용한다. | + | #행사 재정에 대한 사후심사는 「[[재정운용세칙]]」을 준용한다. |
− | # [[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를 통해 지원금의 반환을 결정할 수 있다. | + | #[[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를 통해 지원금의 반환을 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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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사후 심사 미제출 시 징계에 대하여 일부 합의점에 도달하였습니다. 학교 당국을 통해 지원 받은 금액에 대한 환수 방법은 아래 세가지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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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당국으로 환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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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회 관리 회계로 환수, 타 지원건에 활용 | ||
+ | |학교 당국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승인된 바와 다르게 활용되는 것으로 채택 불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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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더불어 아래 문서에서 과거 징계 사례 및 해당 사안에 대한 문화자치위원회의 입장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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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징계 사례 및 해당 사안에 대한 문화자치위원회의 | ||
− | +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04x0onzRMjbp4CzU4Kmlra7YNxcnbqioxBtZh6o7TL4/edit?usp=sharing 과거 징계 사례 및 환수 필요 현안에 대한 문화자치위원회 입장] | |
− | === 논의 요청 === | + | ===논의 요청=== |
이를 바탕으로 환수 절차의 구체화 및 환수처 마련, 혹은 대안책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 이를 바탕으로 환수 절차의 구체화 및 환수처 마련, 혹은 대안책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
2020년 2월 24일 (월) 00:14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 2020.02.15
-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제56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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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설명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에 따라 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를 통해, 지원단체의 예산 활용이 승인된 내용과 다르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사용하는 등의 경우, 문화자치기금의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한 지원금 반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환수처가 마련되있지 못함에 따라 환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20조(사후심사) |
지난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사후 심사 미제출 시 징계에 대하여 일부 합의점에 도달하였습니다. 학교 당국을 통해 지원 받은 금액에 대한 환수 방법은 아래 세가지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학교 당국으로 환수 | 일부 환수가 필수적인 건에 대해서 조치가 가능하나, 그 횟수가 과도하게 많아질 경우 학생지원 부서와의 협조나 학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학생회 관리 회계로 환수, 타 지원건에 활용 | 학교 당국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승인된 바와 다르게 활용되는 것으로 채택 불가능. |
차후 문화자치기금 지원 요청시 환수 필요 금액 만큼 차감 | 동아리에 즉시 적용되는 부담이 적은 만큼 징계의 효과가 약하며, 불이익의 적용이 확정적이지 않음. 동아리 구성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뀐 후 불이익이 적용될 경우 책임 당사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문화 행사 지원이 위축되는 부작용만 남을 수 있음. |
더불어 아래 문서에서 과거 징계 사례 및 해당 사안에 대한 문화자치위원회의 입장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 징계 사례 및 환수 필요 현안에 대한 문화자치위원회 입장
논의 요청
이를 바탕으로 환수 절차의 구체화 및 환수처 마련, 혹은 대안책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