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2"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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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윤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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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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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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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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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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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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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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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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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설명 ===
지난 2년간 대학평의원회 설치 추진위원회가 업무를 진행해왔고, 2020년도에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예정되었습니다.. 교수/학생/직원의 비율은 각각 5명/2명/2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각 위원은 모두 구성원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진행되며, 학교 당국에서 투표 준비와 진행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부생 측에도 선거관리위원을 한 명 파견해줄 것에 대한 요청이 있었으며, 학부 총학생회 측에서 파견할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는 방법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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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대학평의원회 설치 추진위원회가 업무를 진행해왔고, 2020년도에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예정되었습니다.. 교수/학생/직원의 비율은 각각 5명/2명/2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각 위원은 모두 구성원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진행되며, 학교 당국에서 투표 준비와 진행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부생 측에도 선거관리위원을 한 명 파견해줄 것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 논의 요청 ===
 
=== 논의 요청 ===
대학평의원회 선거관리위원으로 파견하기 위한 중앙운영위원 중 지원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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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총학생회 측에서 파견할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는 방법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2020년 1월 14일 (화) 18:52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 2020.01.13
  •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제56조(업무)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1.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2.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4.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5.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배경 설명

지난 2년간 대학평의원회 설치 추진위원회가 업무를 진행해왔고, 2020년도에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예정되었습니다.. 교수/학생/직원의 비율은 각각 5명/2명/2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각 위원은 모두 구성원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진행되며, 학교 당국에서 투표 준비와 진행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부생 측에도 선거관리위원을 한 명 파견해줄 것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논의 요청

학부 총학생회 측에서 파견할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는 방법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