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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4일 (금) 23:02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19.04.07.
  • 안건지작성자 감사원장 안태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장 제 1절 제 118조(재정)
학생회칙 제5장 제 1절 제 118조(재정)

전문기구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19 상반기 감사원 예산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9 상반기 감사원 예산안

하지만 이 중 감사원 LT와 관련하여, 학생지원팀 지원이 행정절차 상에 있어 확정되지 못하였으므로

본 예산안 통과를 다음 전학대회 또는 중운위에서 심의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