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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토론 |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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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4일 (금) 23:27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19.10.02.
- 안건지작성자 학생·소수자인권위원장 정원빈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16조
학생회칙 제116조(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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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호선된 당선인 18' 정원빈(전산학부) 위원을 학생·소수자인권위원장으로 인준 받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전임 위원장이 사임한 뒤 위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다 8월 10일 내부 선거를 통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