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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4일 (금) 23:27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19.10.02.
- 안건지작성자 학생·소수자인권위원장 이장건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7조
학생회칙 제167조(심의 원칙)
1.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3.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
2019 하반기 예산안:
수입 | ||||||
기구명 | 출처 | 항목 | 전년도 결산 | 당해년도 예산안 | 비율 | 비고 |
KAIST 학부 총학생회 | 기성 | 번역근로 장학생 비용 | ₩3,600,000 | ₩3,600,000 | 100% | 월20만*3인*6개월 |
학생 | 회의비 | ₩90,000 | ₩90,000 | 100% | ||
총계 | ₩3,690,000 | ₩3,690,000 | 100.00% |
지출 | ||||||
기구명 | 출처 | 항목 | 전년도 결산 | 당해년도 예산안 | 비율 | 비고 |
소통국제화위원회 | 기성 | 번역근로 장학생 비용 | ₩3,600,000 | ₩3,600,000 | 100% | 월20만*3인*6개월 |
학생 | 회의비 | ₩90,000 | ₩90,000 | 100% | ||
총계 | ₩3,690,000 | ₩3,690,000 | 100.00% |
전년도 | 당해년도 | 전년도 대비 | |
수입 | ₩3,690,000 | ₩3,690,000 | 100% |
지출 | ₩3,690,000 | ₩3,690,000 | 100% |
잔액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