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3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심의안건15"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새 문서: 안건지 작성일: 2019.10.01 안건지 작성자: 감사원장 이우진 안건 상정 근거: 재정운용세칙 2장 6조(영수증 관리) {| class="wikitable" | ==== 제6조...) |
잔글 (총학생회장님이 학부총학생회:2019 하반기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심의안건15 문서를 학부총학생회:2019 제3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심의안건15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
||
(다른 사용자 한 명의 중간 판 2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5번째 줄: | 5번째 줄: | ||
안건 상정 근거: | 안건 상정 근거: | ||
− | 재정운용세칙 2장 6조(영수증 관리) | + | 1) 재정운용세칙 2장 6조(영수증 관리)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 | | ||
15번째 줄: | 15번째 줄: | ||
# 그 밖에 영수증 및 증빙서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사시행세칙]]」을 따른다. | # 그 밖에 영수증 및 증빙서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사시행세칙]]」을 따른다. | ||
|} | |} | ||
− | 감사시행세칙 3장 1절 20조(출석, 답변, 자료제출, 봉인 등) | + | 2) 감사시행세칙 3장 1절 20조(출석, 답변, 자료제출, 봉인 등)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 | | ||
23번째 줄: | 23번째 줄: | ||
#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 요구
| #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 요구
| ||
# 창고, 금고,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봉인 | # 창고, 금고,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봉인 | ||
− | |||
|} | |} | ||
− | 감사시행세칙 3장 4절 27조(권고 등), 28조(시정 등의 요구), 30조(징계 요구 등) | + | 3) 감사시행세칙 3장 4절 27조(권고 등), 28조(시정 등의 요구), 30조(징계 요구 등)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 | | ||
35번째 줄: | 34번째 줄: | ||
## 피감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피감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통보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통보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
− | |||
|- | |- | ||
47번째 줄: | 45번째 줄: | ||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재정운용세칙|「재정운용세칙」 제17조]]의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전학대회에 징계 등 관련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재정운용세칙|「재정운용세칙」 제17조]]의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전학대회에 징계 등 관련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
|} | |} | ||
+ | |||
2018 하반기 문화자치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계책임자가 영수증을 챙겨갔고, 군 입대를 하였습니다. | 2018 하반기 문화자치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계책임자가 영수증을 챙겨갔고, 군 입대를 하였습니다. | ||
2019년 10월 4일 (금) 23:27 기준 최신판
안건지 작성일: 2019.10.01
안건지 작성자: 감사원장 이우진
안건 상정 근거:
1) 재정운용세칙 2장 6조(영수증 관리)
제6조(영수증 관리)
|
2) 감사시행세칙 3장 1절 20조(출석, 답변, 자료제출, 봉인 등)
제20조(출석·답변, 자료제출, 봉인 등)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3) 감사시행세칙 3장 4절 27조(권고 등), 28조(시정 등의 요구), 30조(징계 요구 등)
제27조(권고 등)
|
제28조(시정 등의 요구)
|
제30조(징계 요구 등)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재정운용세칙」 제17조의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전학대회에 징계 등 관련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2018 하반기 문화자치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계책임자가 영수증을 챙겨갔고, 군 입대를 하였습니다.
해당 사업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학생사회의 투명한 재정관리를 위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2018 하반기 안태현 감사원장부터 2019 상반기 감사원장 이우진까지 계속하여 우편으로 영수증 제출을 재촉하였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해당자에게 회계자료 제출 및 사과문 게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