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11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6"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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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2019 하반기 신입 감사위원 선발 == === 1. 참고조항 === ==== 감사시행세칙 2장 10조(위원) ==== ===== 1) 감사위원 후보자는 본회 정회원 중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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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하반기 신입 감사위원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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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철회
 
 
=== 1. 참고조항 ===
 
==== 감사시행세칙 2장 10조(위원) ====
 
===== 1) 감사위원 후보자는 본회 정회원 중 감사원의 추천을 통해 모집하며 후보자는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단,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감사원 내부 심의를 통해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한다. =====
 
===== 2) 감사위원 6명 중 3명은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하며, 나머지 3명은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
 
===== 3) 감사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사원은 전학대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
 

2019년 8월 29일 (목) 21:23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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