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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4일 (금) 23:02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19.04.05
  • 안건지작성자 문화자치위원장 윤승희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17조
학생회칙 제117조(업무 보고)

전문기구장은 전학대회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구 구성 현황

2. 예산안 및 결산

3.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4.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기구 구성 현황

윤승희(17, 기계공학과, 위원장)

고대력(16, 생명과학과)

연승모(17, 화학과)

이수연(17, 화학과)

정지윤(16, 항공우주공학과)

예산안 및 결산

별첨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공간위를 통해서 신학관 내 사무실을 얻으려고 노력중입니다.

사무실이 생기는 대로 비품을 구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