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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4일 (금) 21:39 기준 최신판
학생회칙 제56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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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설명
2019년 3월 2일 19시 부로 당시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복지국장, 비서실장, 국제사무국장, 디자인팀장이 총학생회장단 선거 출마 또는 선거운동본부원 등록을 사유로 사퇴하였습니다.[1] 이에 따라 복지국장, 비서실장, 디자인팀장이 궐위 상태이고, 황지성(17, 신소재공학과)이 국제사무국장의 업무를 대행하였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국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 후에 업무를 개시할 수 있지만,[2][3][4] 임기시작의 지연에 의해 직을 월 15일 이상 가지지 않은 경우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5]
논의사항
각주
- ↑ 아라 -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국장 사퇴 공고
- ↑ 학생회칙 제79조 제4항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단, 각 국서의 국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 ↑ 학생회칙 제82조(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중앙집행위원회를 대체하고 본회의 최고집행기구가 된다. 1.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
- ↑ 아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학부 총학생회장단 선거 무산 공고
- ↑ 학생회칙 제178조 제2항 전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기시작 혹은 임기만료에 의해 직을 월 15일 이상 가지지 않은 사람의 경우, 해당 달에 한하여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