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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운영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일이다. 중앙운영위원,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의해 발의된 안건, 전학대회에서 위임한 안건과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안건들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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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적인 보고안건이 안건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이외 일시적인 보고안건, 심의안건, 인준안건, 논의안건 등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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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운영위원회는 특정 기간 동안 특수하고 일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속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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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을 효율적으로 진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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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러보기 == | == 둘러보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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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앙집행위원회]] | ||
+ | * [[:분류:중앙운영위원회]] | ||
{{학부 총학생회 조직도}} | {{학부 총학생회 조직도}} | ||
2019년 12월 9일 (월) 00:40 기준 최신판
중앙운영위원회 (학부 총학생회) | |
---|---|
Central Operative Committee | |
약칭 | 중운위 |
인원 | 20 |
의장 | |
총학생회장 | |
상급기구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권한을 위임받아 학생사회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의결이 이루어지는 학부 총학생회 산하 의결기구이다. 매 달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회함이 원칙이며, 이외에 요구에 따라 임시회의가 개최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총학생회장단과 학부·학과학생회장, 새내기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각 중운위원은 모두 총학생회, 각 학과·학부 학생회, 또는 동아리연합회의 대표자이므로 4천학우를 대표하는 대의성을 지닌 가장 작은 의결기구가 된다.
지위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학대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1]
중앙운영위원
총학생회장단과 각 자치기구회장 혹은 회장단 중 전학대회 대의원 당연직인 사람 1인이 중앙운영위원이 된다.[2] 중앙운영위원의 임기는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임기시작 전까지지만, 새내기학생회는 예외로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을 따른다.[3] 중앙운영위원은 학생회칙을 준수해야함은 물론이고, 중운위 내에서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대표자이므로 각 기구의 의사를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소속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또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의장
의장은 기본적으로 총학생회장이고,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 둘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 안건의 경우 중앙운영위원 중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4][5]
역할과 업무
중앙운영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일이다. 중앙운영위원,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의해 발의된 안건, 전학대회에서 위임한 안건과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안건들이 있다.
정기적인 보고안건이 안건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이외 일시적인 보고안건, 심의안건, 인준안건, 논의안건 등이 있다.
직속 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는 특정 기간 동안 특수하고 일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속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특임위원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을 효율적으로 진행한다.
조사위원회
중앙운영위원을 구성원으로 하면서 징계 또는 본회와 관련한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 검토를 진행한다.
준비위원회
본회 차원의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사안을 담당하는 기구의 설립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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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 학생회칙 제51조(지위)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학대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 ↑ 학생회칙 제52조 1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1. 총학생회장단 2. 각 자치기구회장 혹은 회장단 중 전학대회 대의원 당연직인 사람 1인
- ↑ 학생회칙 제52조 2항 중앙운영위원의 임기는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 임기만료 또는 탄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단, 새내기학생회는 예외로 두며 자치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 ↑ 학생회칙 제71조 총학생회장은 의결기구를 운영하고 의장이 된다.
- ↑ 학생회칙 제54조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경우 중앙운영위원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