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안건지 181229/서면의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카이스트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새 문서: * '''안건지작성일''' 2018.12.26 * '''안건지작성자''' 비상대책위원장 박세윤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84조의2(운영) 제1항, 제79...)
태그: 2017 원본 편집
 
(의결문안 추가)
 
(다른 사용자 한 명의 중간 판 2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 '''안건지작성일''' 2018.12.26
 
* '''안건지작성일''' 2018.12.26
 
* '''안건지작성자''' [[비상대책위원장]] [[박세윤]]
 
* '''안건지작성자''' [[비상대책위원장]] [[박세윤]]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84조의2(운영) 제1항, 제79조(국서)
+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84조의2(운영) 제1항, 제79조(국서)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학생회칙 제84조의2(운영)'''  
 
|'''학생회칙 제84조의2(운영)'''  
# 비상대책위원회는 제79조를 준용하여 국서를 둘 수 있다.
+
# [[비상대책위원회]]는 제79조를 준용하여 국서를 둘 수 있다.
 
'''학생회칙 제79조(국서)'''
 
'''학생회칙 제79조(국서)'''
# 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국서를 둘 수 있다.
+
# [[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국서를 둘 수 있다.
# 중앙집행위원회의 국서 체계는 총학생회장이 정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승인을 거쳐야 한다.
+
# 중앙집행위원회의 국서 체계는 [[총학생회장]]이 정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승인을 거쳐야 한다.
 
#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은 공고를 내어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은 공고를 내어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단, 각 국서의 국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
#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단, 각 국서의 국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
 
|}
  
 
=== 배경 설명 ===
 
=== 배경 설명 ===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월 21일 하반기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에서 인준받았으며 23일에 있었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논의 후 국서 체계를 확정하였습니다.
+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월 21일 [[Official:결과지 181224|하반기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에서 인준받았으며 23일에 있었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논의 후 국서 체계를 확정하였습니다.
  
 
=== 국서 체계 ===
 
=== 국서 체계 ===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국서체계 및 국장단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였습니다. 이 중 정보팀과 디자인팀은 타 국서와는 독립되어 팀 단위로 활동합니다.
+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국서 체계 및 국장단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였습니다. 이 중 [[정보팀]]과 [[디자인팀]]은 타 국서와는 독립되어 팀 단위로 활동합니다.
* 비서실: 비서실장 고명찬
+
* [[비서실]]: 비서실장 [[고명찬]]
* 사무국: 사무국장 김대원
+
* [[사무국]]: 사무국장 [[김대원]]
* 정책국: 정책국장 정지형
+
* [[정책국]]: 정책국장 [[정지형]]
* 복지국: 복지국장 변경호
+
* [[복지국]]: 복지국장 [[변경호]]
* 국제사무국: 국제사무국장 진제호
+
* [[국제사무국]]: 국제사무국장 [[진제호]]
* 정보팀: 부위원장 직속 운영
+
* [[정보팀]]: [[부비상대책위원장|부위원장]] 직속 운영
* 디자인팀: 디자인팀장 김승호
+
* [[디자인팀]]: 디자인팀장 [[김승호]]
 +
{| class="wikitable"
 +
|'''[의결문안]'''
 +
'''위와 같이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국서 체계 및 국장단을 인준한다.'''
 +
|}

2019년 1월 5일 (토) 22:22 기준 최신판

학생회칙 제84조의2(운영)
  1. 비상대책위원회는 제79조를 준용하여 국서를 둘 수 있다.

학생회칙 제79조(국서)

  1. 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국서를 둘 수 있다.
  2. 중앙집행위원회의 국서 체계는 총학생회장이 정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승인을 거쳐야 한다.
  3.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은 공고를 내어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단, 각 국서의 국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배경 설명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월 21일 하반기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에서 인준받았으며 23일에 있었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논의 후 국서 체계를 확정하였습니다.

국서 체계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국서 체계 및 국장단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였습니다. 이 중 정보팀디자인팀은 타 국서와는 독립되어 팀 단위로 활동합니다.

[의결문안]

위와 같이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국서 체계 및 국장단을 인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