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0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심의안건1"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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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1분기 사업계획서==
 
==2023년도 1분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학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KIND 2023년도 1분기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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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파일: [[:파일:학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KIND 2023년도 1분기 사업계획서.pdf|학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KIND 2023년도 1분기 사업계획서]]
  
 
==2023년도 1분기 예산안==
 
==2023년도 1분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학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KIND 2023년도 1분기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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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파일: [[:파일:학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KIND 2023년도 1분기 예산안.pdf|학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KIND 2023년도 1분기 예산안]]  
  
  
 
<nowiki>*</nowiki>2022년도 4분기 사업보고서 및 결산은 비상대책위원회 자료를 참고.
 
<nowiki>*</nowiki>2022년도 4분기 사업보고서 및 결산은 비상대책위원회 자료를 참고.

2022년 12월 26일 (월) 13:36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22.12.25.
  • 안건제출자 학부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전학대회 임시의장 연승모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당선인 한정현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3년도 1분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학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KIND 2023년도 1분기 사업계획서

2023년도 1분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학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KIND 2023년도 1분기 예산안


*2022년도 4분기 사업보고서 및 결산은 비상대책위원회 자료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