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0"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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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원한 | + | *21년도 가을학기 전학대회 ~ 22년도 가을학기 전학대회 까지가 실제 임기이고, 재인준 한다면 22년도 가을학기 이후에 임기가 계속되므로 추가인준된 감사위원들이 활동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 | *사퇴한 감사원들의 공석을 메꾸기 위하여 충원한 감사위원의 임기가 사퇴한 감사원들 기준으로 해야할지, 해당 임기가 시작된 전학대회를 기준으로 해야할 지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 ||
==참고자료== | ==참고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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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문안== | ==의결문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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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퇴한 감사위원의 임기를 기준으로 한다. |
2022년 9월 19일 (월) 19:19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22.09.13.
- 안건제출자 감사원장 심형주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192조제3항
- 안건작성자 감사원장 심형주
- 안건상정근거 감사시행세칙 제10조제3항
배경
- 개인 사정으로 인해 21년 가을학기 및 22년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한 감사위원이 사퇴함.
- 감사시행세칙 제10조3항에 따라 감사원 구성 정원 6명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21년도 가을에 인준한 감사원장 1인 및 감사위원 1명을 가을학기 감사위원을 충원하여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의결할 예정.
논의 요청
- 21년도 가을학기 전학대회 ~ 22년도 가을학기 전학대회 까지가 실제 임기이고, 재인준 한다면 22년도 가을학기 이후에 임기가 계속되므로 추가인준된 감사위원들이 활동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사퇴한 감사원들의 공석을 메꾸기 위하여 충원한 감사위원의 임기가 사퇴한 감사원들 기준으로 해야할지, 해당 임기가 시작된 전학대회를 기준으로 해야할 지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참고자료
관련조항 - 감사시행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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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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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기 및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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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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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문안
사퇴한 감사위원의 임기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