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5"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카이스트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태그: 2017 원본 편집
 
(사용자 2명의 중간 판 3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6번째 줄: 16번째 줄:
 
{{목차|limit=2|align=}}
 
{{목차|limit=2|align=}}
  
==2022 하반기 사업계획서==
+
==2022 4분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
사업계획서 파일: (수정) [[:파일:22 4분기 감사원 사업계획서 .docx|파일:22 4분기 감사원 사업계획서 .docx]]  [[파일:22 4분기 감사원 사업계획서.docx|섬네일]]
  
==2022 하반기 예산안==
+
==2022 4분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
예산안 파일: [[파일:22 4분기 감사원 예산안.xlsx|섬네일]]
  
==2021 하반기 사업보고서==
+
==2022 상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
사업보고서 파일: 없음 (격려금만 지급)
  
==2021 하반기 결산==
+
==2022 상반기 결산==
결산 파일:
+
결산 파일:[[파일:22 상반기 감사원 결산안.xlsx|섬네일]]

2022년 9월 14일 (수) 00:03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22.09.12.
  • 안건지작성자 감사원장 심형주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2 4분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수정) 파일:22 4분기 감사원 사업계획서 .docx 파일:22 4분기 감사원 사업계획서.docx

2022 4분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파일:22 4분기 감사원 예산안.xlsx

2022 상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없음 (격려금만 지급)

2022 상반기 결산

결산 파일:파일:22 상반기 감사원 결산안.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