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1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보고안건25"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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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22.08.20. *'''안건제출자''' 기부금협약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 김찬수 *'''안건제출근거''' 정기보고 *'''안건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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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금협약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 정기보고를 원안대로 | + | 기부금협약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 정기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한다. |
2022년 8월 22일 (월) 00:39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22.08.20.
- 안건제출자 기부금협약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 위원장 김찬수
- 안건제출근거 정기보고
- 안건작성자 기부금협약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 위원장 김찬수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정기보고
조정 완료 및 현물 지원 협의 예정
대전지방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정하는 축제 기간 동안 신청인에게 햄버거 등을 제공한다.
2. 신청인은 전항의 기간 동안 신청인의 회원들에게 피신청인의 과거 후원 사실을 광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신청인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홍보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햄버거 등의 종류와 수량 및 구체적인 홍보 방법 등은 과거 후원 사례, 행사의 성질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협의로 정한다. 단, 2022. 9. 10.까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김민규(KAIST 학부 총학생회 측 소송대리인)가 정하는 중재안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4.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현물 지원의 구체적인 방식은 협의 예정입니다.
의결문안
기부금협약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 정기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