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3"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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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22.05.21. *'''안건제출자''' 소속 직책 이름 *'''안건제출근거''' 정기보고 *'''안건작성자''' 소속 직책 이름 *'''안건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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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제출근거''' | +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59조제3항 |
− | *'''안건작성자''' | + | *'''안건작성자'''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 +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3항제2호 |
==배경== | ==배경== | ||
+ | 익명의 학우분으로부터 산업및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 선거 진행 과정에서 선거권 부여 기준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제기가 접수되었습니다. 학생회칙 제59조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회원이 자치기구의 선거에 대한 이의를 제소할 경우 이를 학생회칙과 자치규칙에 의거하여 심사하여야 합니다. | ||
==논의 요청== | ==논의 요청== | ||
+ | 산업및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를 심사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
==의결문안== | ==의결문안== | ||
+ | 2022년 3월 26일부터 2022년 3월 37일까지 진행된 산업및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 선거의 당선공고를 취소한다. |
2022년 5월 21일 (토) 21:12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22.05.21.
- 안건제출자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59조제3항
- 안건작성자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3항제2호
배경
익명의 학우분으로부터 산업및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 선거 진행 과정에서 선거권 부여 기준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제기가 접수되었습니다. 학생회칙 제59조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회원이 자치기구의 선거에 대한 이의를 제소할 경우 이를 학생회칙과 자치규칙에 의거하여 심사하여야 합니다.
논의 요청
산업및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를 심사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결문안
2022년 3월 26일부터 2022년 3월 37일까지 진행된 산업및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 선거의 당선공고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