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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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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연기 요청==
 
동아리연합회는 자체 회칙(학부동아리연합회 회칙) 상으로 1분기 예산안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이후 30일 내에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회 회칙 제 100조 2항)
 
동아리연합회는 자체 회칙(학부동아리연합회 회칙) 상으로 1분기 예산안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이후 30일 내에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회 회칙 제 100조 2항)
  
 
2022년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심의안건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본 안건의 연기를 요청드립니다.
 
2022년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심의안건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본 안건의 연기를 요청드립니다.

2022년 1월 9일 (일) 15:44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21.12.26.
  • 안건지작성자 학부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연승모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안건 연기 요청

동아리연합회는 자체 회칙(학부동아리연합회 회칙) 상으로 1분기 예산안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이후 30일 내에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회 회칙 제 100조 2항)

2022년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심의안건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본 안건의 연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