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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21.12.25.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정우진 *'''안건상정근거''' 학...) 태그: 2017 원본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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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45조(재정·감사 관련 사항)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45조(재정·감사 관련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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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는 본회 회계의 분배 비율 및 학생회비의 인상·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 | #전학대회는 본회 회계의 분배 비율 및 학생회비의 인상·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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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학생회비 납부 계획 | #기존 학생회비 납부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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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림태울제 등 기존 행사들이 일부 재개됨에 따라 봄학기의 학생회비 운용에 관련해 재정적인 난항이 생김. 또한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상반기에 입사한 학생 수가 많아질 시 재정이 부족해질 수 있음. | ##석림태울제 등 기존 행사들이 일부 재개됨에 따라 봄학기의 학생회비 운용에 관련해 재정적인 난항이 생김. 또한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상반기에 입사한 학생 수가 많아질 시 재정이 부족해질 수 있음. | ||
#2020년도 제 3차 전체학생대표자 회의 학생회비 인하 회의록 | #2020년도 제 3차 전체학생대표자 회의 학생회비 인하 회의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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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요청== | ==논의 요청== |
2021년 12월 27일 (월) 13:38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21.12.25.
-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정우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45조(재정·감사 관련 사항)
제45조(재정·감사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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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기존 학생회비 납부 계획
- 회비 공제 선택
- 공제를 원치 않는 경우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미납 신청
- 기간 내 미선택시 3월 학자금에서 자동으로 공제
- 별도의 추가 납부 기간/환급 기간 운영
- 인하 필요성
- 지금까지 납부한 회비가 해당 학기에 대부분 이용되었던만큼 납부 요청의 설득력과 합리성이 떨어짐
- 이전 2020년도 제 3차 전체학생대표자 회의 결과, 팬데믹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기존 20,200원을 공제하는 것이 힘들 것으로 예상됨. 2022년도 상반기에도 코로나로 팬데믹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규모 행사가 힘들 것으로 판단되어 전학기 18,000원으로 유지 건의.
- 학생회비 일시 인하의 절차
- 전학대회 의결을 통해 회비 상승/인하를 의결할 수 있으므로 현 전학대회에서 의결을 진행하고자함
- 예상 가능한 문제점
- 석림태울제 등 기존 행사들이 일부 재개됨에 따라 봄학기의 학생회비 운용에 관련해 재정적인 난항이 생김. 또한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상반기에 입사한 학생 수가 많아질 시 재정이 부족해질 수 있음.
- 2020년도 제 3차 전체학생대표자 회의 학생회비 인하 회의록
논의 요청
- 학생회비 인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 학생회비 인하가 필요하다면, 그 규모에 대해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 추가적으로 검토 가능한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