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1 제9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심의안건12"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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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상정근거''' 재정운용세칙 제11조(집행의 원칙) | *'''안건상정근거''' 재정운용세칙 제11조(집행의 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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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기예산 비율의 | + | 전체 기예산 비율의 2.0% 정도를 사후승인 받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전 진행되던 북마켓 사업 및 홍보, 정기 이체 등에 대한 지출입니다. 모두 자치 회계로 집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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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후승인안을 심의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7jOOtooOevPkbycYKtbnpoVXXnjHN2CqoBF0LJH2Cdg/edit?usp=sharing | 아래 사후승인안을 심의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7jOOtooOevPkbycYKtbnpoVXXnjHN2CqoBF0LJH2Cdg/edit?usp=sharing |
2021년 9월 29일 (수) 00:15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21.09.28.
- 안건지작성자 학생복지위원장 이원재
- 안건상정근거 재정운용세칙 제11조(집행의 원칙)
배경
전체 기예산 비율의 2.0% 정도를 사후승인 받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전 진행되던 북마켓 사업 및 홍보, 정기 이체 등에 대한 지출입니다. 모두 자치 회계로 집행하였습니다.
논의 요청
아래 사후승인안을 심의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7jOOtooOevPkbycYKtbnpoVXXnjHN2CqoBF0LJH2Cdg/edit?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