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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발의자''' 중앙운영위원 7인 <nowiki>[[비상대책위원장 윤현식, 부비상대책위원장 정우진,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김재희, 건설및환경공학과 학생회장 강재우, 물리학과 부학생회장 한기문,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정나연, 화학과 학생회장 조호정]]</nowiki> | + | '''안건발의자''' [[중앙운영위원]] 7인 <nowiki>[[비상대책위원장 윤현식, 부비상대책위원장 정우진,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김재희, 건설및환경공학과 학생회장 강재우, 물리학과 부학생회장 한기문,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정나연, 화학과 학생회장 조호정]]</nowiki> |
*'''안건지작성일''' 2021.06.28. | *'''안건지작성일''' 2021.06.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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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91조 4항 2호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91조 4항 2호 | ||
− | ==== 제191조(세칙·규칙의 제정·개정·폐지) ==== | + | ====제191조(세칙·규칙의 제정·개정·폐지)==== |
− | # 세칙은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 + | #세칙은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
− | # 규칙은 세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당 세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거나 그 밖에 규칙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 + | #규칙은 세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당 세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거나 그 밖에 규칙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
− | # 세칙·규칙제정안 및 폐지안의 발의, 공고, 심의, 의결 및 정리, 공포 및 발효는 회칙 개정의 각 조를 준용한다. 단, 특정 세칙에 부속되는 규칙은 제정 및 폐지에 대한 특별한 단서가 있을 경우 이를 따른다. | + | #세칙·규칙제정안 및 폐지안의 발의, 공고, 심의, 의결 및 정리, 공포 및 발효는 회칙 개정의 각 조를 준용한다. 단, 특정 세칙에 부속되는 규칙은 제정 및 폐지에 대한 특별한 단서가 있을 경우 이를 따른다. |
− | # 세칙·규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되고, 발의된 세칙·규칙 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5일 이후 14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 재석 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외 공고, 심의, 공포 및 발효는 회칙 개정의 각 조를 준용한다. 단, 특정 세칙에 부속되는 규칙은 개정에 대한 특별한 단서가 있을 경우 이를 따른다. | + | #세칙·규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되고, 발의된 세칙·규칙 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5일 이후 14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 재석 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외 공고, 심의, 공포 및 발효는 회칙 개정의 각 조를 준용한다. 단, 특정 세칙에 부속되는 규칙은 개정에 대한 특별한 단서가 있을 경우 이를 따른다. |
− | ##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 + |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
− | ##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 전학대회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전학대회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3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3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배경== | ==배경== |
2021년 6월 28일 (월) 23:39 기준 최신판
안건발의자 중앙운영위원 7인 [[비상대책위원장 윤현식, 부비상대책위원장 정우진,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김재희, 건설및환경공학과 학생회장 강재우, 물리학과 부학생회장 한기문,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정나연, 화학과 학생회장 조호정]]
- 안건지작성일 2021.06.28.
- 안건지작성자 비상대책위원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91조 4항 2호
제191조(세칙·규칙의 제정·개정·폐지)
- 세칙은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 규칙은 세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당 세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거나 그 밖에 규칙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 세칙·규칙제정안 및 폐지안의 발의, 공고, 심의, 의결 및 정리, 공포 및 발효는 회칙 개정의 각 조를 준용한다. 단, 특정 세칙에 부속되는 규칙은 제정 및 폐지에 대한 특별한 단서가 있을 경우 이를 따른다.
- 세칙·규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되고, 발의된 세칙·규칙 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5일 이후 14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 재석 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외 공고, 심의, 공포 및 발효는 회칙 개정의 각 조를 준용한다. 단, 특정 세칙에 부속되는 규칙은 개정에 대한 특별한 단서가 있을 경우 이를 따른다.
-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전학대회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3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배경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학기가 지속되며 학생회 선거 및 투표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선거시행세칙의 경우 온라인 선거를 대비한 조항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2020년 한 차례 선거시행세칙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0년 총선거 종류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추가로 발견되어 이를 바탕으로 비상대책위원회 내부 논의를 통해 세칙 개정안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선거시행세칙 개정안의 목적과 경위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S8myH5MeHah9CILnzGcYwIOk2zzm4V8jFgTy01msKo/edit?usp=sharing
논의 요청
아래 링크의 선거시행세칙 신구문 대조표를 통해 선거시행세칙 일부개정 심의안을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ab-3fzI-6szTHPju1uEgSmpbsb3m0MhSZdPSdWWfXo/edit?usp=sharing
개정안에 포함된 조항 별 수정 제안 의도와 해설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AGCCxk2SdJ3f1lLONU06vj5lAPCszAsz12QfG_VwQs/edit?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