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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학기 지속 시 격려금 지급 관련 논의===
 
===비대면학기 지속 시 격려금 지급 관련 논의===
 
비대면학기가 지속됨에 따라 학생회비 납부율은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가을학기 시작 전 격려금 지급 대상자, 액수 관련해서 중운위원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비대면학기가 지속됨에 따라 학생회비 납부율은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가을학기 시작 전 격려금 지급 대상자, 액수 관련해서 중운위원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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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학부 총학생회칙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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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7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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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려기금은 본회 대표자 및 산하기구 위원을 대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및 책임감 고취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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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8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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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려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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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학생회장단]]. 단, 휴학 등으로 학교 간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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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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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내기학생회장단 및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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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위원회위원장 및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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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학과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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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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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책위원장단. 단, 휴학 등으로 학교 간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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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책위원회]] 국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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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기시작 혹은 임기만료에 의해 직을 월 15일 이상 가지지 않은 사람의 경우, 해당 달에 한하여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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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9조(지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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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려금은 봄학기 및 가을학기에 매달 20일에 계좌 이체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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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0조(기금의 전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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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려금은 본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하며, 격려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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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려금을 타 회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전학대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