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대문
임의의 문서로
로그인
설정
카이스트 백과사전 소개
면책 조항
카이스트 백과사전
검색
바뀜
← 이전 편집
학부총학생회:2020 제1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
(원본 보기)
2020년 8월 20일 (목) 15:32 판
1,654 바이트 추가됨
,
2020년 8월 20일 (목) 15:32
편집 요약 없음
24번째 줄:
24번째 줄:
===비대면학기 지속 시 격려금 지급 관련 논의===
===비대면학기 지속 시 격려금 지급 관련 논의===
비대면학기가 지속됨에 따라 학생회비 납부율은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가을학기 시작 전 격려금 지급 대상자, 액수 관련해서 중운위원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비대면학기가 지속됨에 따라 학생회비 납부율은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가을학기 시작 전 격려금 지급 대상자, 액수 관련해서 중운위원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
<br />
+
+
=== KAIST 학부 총학생회칙 中 ===
+
+
==== 제177조(목적) ====
+
+
: 격려기금은 본회 대표자 및 산하기구 위원을 대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및 책임감 고취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기금이다.
+
+
==== 제178조(적용범위) ====
+
+
# 격려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 [[총학생회장단]]. 단, 휴학 등으로 학교 간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
##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
## 새내기학생회장단 및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
+
## 상설위원회위원장 및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
+
## 학부·학과학생회장
+
##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
## 비상대책위원장단. 단, 휴학 등으로 학교 간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
## [[비상대책위원회]] 국장단
+
# 전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기시작 혹은 임기만료에 의해 직을 월 15일 이상 가지지 않은 사람의 경우, 해당 달에 한하여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
==== 제179조(지급일) ====
+
+
: 격려금은 봄학기 및 가을학기에 매달 20일에 계좌 이체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제180조(기금의 전용 제한) ====
+
+
# 격려금은 본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하며, 격려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 격려금을 타 회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전학대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중앙집행위원회
학부 총학생회 공무관
,
관리자
편집
5,197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