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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안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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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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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 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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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려금 지급 방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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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격려금 지급 방식은 매달 격려금 지급 대상자 명단을 받아 개인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단체 계좌로 지급한 뒤 단체 내에서 분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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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안건의 배경에는, 현재 새학 및 상설위의 격려금 지급 대상자의 대상으로 '회장(단) 및 업무 책임자 3인'으로 명시되어있는데 각 단체마다 간부 수가 다르기 때문에 간부 중 일부만 격려금을 지급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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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격려금은 사업비 혹은 회의비 등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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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려기금특임위원회 논의 범위 확대(학생회비 인상 및 재조정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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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격려기금의 이월금은 거의 남지 않았으며, 학생회비 재정 또한 이전 2019 가을 하반기 전학대회 당시 중앙회계의 부족으로 기층 배분 비율을 20%에서 17.5%로 감축시켰을 정도로 여유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격려기금 분배 비율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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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이전 2019년도 중운위 당시 나왔던 '격려금 대상자 확대', '격려금 인상', 이 두 키워드를 다루는 과정에서 현 학생회비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 봉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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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격려기금특임위원회에서 내부 회의 과정 중 학생회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학생회비 인상을 가정하고 회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위원회 논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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