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1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보고안건23"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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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외 타 전문기구(학소위, 문자위, 소국위)는 격려금 지급 대상자가 아님 | #감사원 외 타 전문기구(학소위, 문자위, 소국위)는 격려금 지급 대상자가 아님 | ||
− | #새학은 "회장단 + 이에 준하는 업무책임자 3인" 으로 격려금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반해, 상설위의 경우 "회장 + 이에 준하는 업무책임자 3인"으로 회칙에 명시되어 있음. 2016년 Kloud 당시 격려금 지급 관련 정책투표에서는 상설위 회장단 으로 언급되어있음. | + | #새학은 "회장단 + 이에 준하는 업무책임자 3인" 으로 격려금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반해, 상설위의 경우 "회장 + 이에 준하는 업무책임자 3인"으로 회칙에 명시되어 있음. 2016년 Kloud 당시 격려금 지급 관련 정책투표에서는 상설위 회장단 으로 언급되어있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jm086GWs1oz83ygYJFYdqZW_h6B83PmQ9kdtYJ9sX8/edit https://drive.google.com/file/d/1f5XjpsKk_T7W-uUvwPV9Lu7i-Dm-yZp3/view?usp=sharing 164p |
==학생회비 중 격려금 사용 현황== | ==학생회비 중 격려금 사용 현황== |
2020년 8월 18일 (화) 01:24 판
- 안건지작성일 2020.08.17.
- 안건지작성자 격려기금특임위원장 서성환
- 안건상정근거 정기보고
격려기금특임위원장 선출
서성환 위원이 2020 격려기금특임위원장으로 호선되었습니다.(찬성 3, 기권 1)
격려기금특임위원회 배경
- 감사원 외 타 전문기구(학소위, 문자위, 소국위)는 격려금 지급 대상자가 아님
- 새학은 "회장단 + 이에 준하는 업무책임자 3인" 으로 격려금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반해, 상설위의 경우 "회장 + 이에 준하는 업무책임자 3인"으로 회칙에 명시되어 있음. 2016년 Kloud 당시 격려금 지급 관련 정책투표에서는 상설위 회장단 으로 언급되어있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jm086GWs1oz83ygYJFYdqZW_h6B83PmQ9kdtYJ9sX8/edit https://drive.google.com/file/d/1f5XjpsKk_T7W-uUvwPV9Lu7i-Dm-yZp3/view?usp=sharing 164p
학생회비 중 격려금 사용 현황
격려기금 정리 -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ZZ6T6Gzv2nyiqt6BJ9kasU0gbpYhMsrEqJ3U2M4wEZg/edit?usp=sharing
학생회비 사용 정리 -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I7JgiUnYzQwZaCfMfEZNL7ln9xewYqMLisQkGIodY9k/edit#gid=0
현재 기층 17.5%, 격려금 25%, 중앙회계 57.5% 으로 학생회비 배분
20봄의 경우 1024명이 학생회비를 납부하였으며, 약 26.6%인 5,500,000원이 격려금으로 할당
이월금 3,690,000원과 봄학기 할당액 5,500,000원을 합쳐 총 9,100,000원 격려금 지급(인당 50,000/월 지급), 남은 이월금은 9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