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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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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임시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안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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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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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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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2016년 1월 17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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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창의학습관(E11)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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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총원 50명 / 궐위 9명(생명화학공학과 비례대의원 2人, 동아리연합회 7人) / 재적 41명 / 의사정족수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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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총학생회장 조영득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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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학생회 학생회장 박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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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학생회 비례대의원1 정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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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학생회 비례대의원3 강승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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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과 학생회장 김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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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과 비례대의원2 박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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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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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과 비례대의원 노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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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마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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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및시스템공학과 비례대의원 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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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과 비례대의원 정하은(대리 김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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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화학공학과 비례대의원 한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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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과학과 비례대의원1 백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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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심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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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황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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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및전자공학부 비례대의원2 신지윤 (대리 황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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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및전자공학부 비례대의원4 이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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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학부 비례대의원1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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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학부 비례대의원3 김형석 (대리 김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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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과 학생회장 윤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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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과 비례대의원2 김용진 (대리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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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학생회장 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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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학생회 부학생회장 이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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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학생회 비례대의원2 정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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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및환경공학과 학생회장 이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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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과 비례대의원1 최지영 (대리 남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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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과 비례대의원3 김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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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과 학생회장 김강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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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송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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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및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 고경렬 (대리 임범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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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최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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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 구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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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과학과 학생회장 신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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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과학과 비례대의원2 황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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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생회장 김형빈 (대리 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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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및전자공학부 비례대의원1 박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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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및전자공학부 비례대의원3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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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학부 학생회장 이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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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학부 비례대의원2 신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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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장 남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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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과 비례대의원1 김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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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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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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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총학생회장 조영득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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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학생회 학생회장 박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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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학생회 비례대의원1 정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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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학생회 비례대의원3 강승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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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과 학생회장 김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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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과 비례대의원2 박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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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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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과 비례대의원 노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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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마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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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및시스템공학과 비례대의원 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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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과 비례대의원 정하은(대리 김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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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화학공학과 비례대의원 한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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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과학과 비례대의원1 백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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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심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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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황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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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및전자공학부 비례대의원2 신지윤 (대리 황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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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및전자공학부 비례대의원4 이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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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학부 비례대의원1 김수연 (대리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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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학부 비례대의원3 김형석 (대리 김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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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과 학생회장 윤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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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과 비례대의원2 김용진 (대리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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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학생회장 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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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학생회 부학생회장 이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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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학생회 비례대의원2 정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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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및환경공학과 학생회장 이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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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과 비례대의원1 최지영 (대리 남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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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과 비례대의원3 김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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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과 학생회장 김강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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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송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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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및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 고경렬 (대리 임범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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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최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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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 구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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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과학과 학생회장 신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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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과학과 비례대의원2 황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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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생회장 김형빈 (대리 박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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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및전자공학부 비례대의원1 박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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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및전자공학부 비례대의원3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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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학부 학생회장 이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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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학부 비례대의원2 신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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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장 남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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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과 비례대의원1 김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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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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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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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총학생회장 조영득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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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학생회 학생회장 박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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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학생회 비례대의원1 정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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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학생회 비례대의원3 강승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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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과 학생회장 김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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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과 비례대의원2 박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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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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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과 비례대의원 노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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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마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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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및시스템공학과 비례대의원 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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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과 비례대의원 정하은(대리 김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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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화학공학과 비례대의원 한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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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과학과 비례대의원1 백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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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심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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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황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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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및전자공학부 비례대의원2 신지윤 (대리 황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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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및전자공학부 비례대의원4 이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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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학부 비례대의원1 김수연 (대리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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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학부 비례대의원3 김형석 (대리 김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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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과 학생회장 윤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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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과 비례대의원2 김용진 (대리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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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학생회장 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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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학생회 부학생회장 이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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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학생회 비례대의원2 정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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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및환경공학과 학생회장 이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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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과 비례대의원1 최지영 (대리 남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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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과 비례대의원3 김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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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과 학생회장 김강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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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송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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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및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 고경렬 (대리 임범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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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최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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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 구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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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과학과 학생회장 신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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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과학과 비례대의원2 황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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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생회장 김형빈 (대리 박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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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및전자공학부 비례대의원1 박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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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및전자공학부 비례대의원3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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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학부 학생회장 이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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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학부 비례대의원2 신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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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장 남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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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과 비례대의원1 김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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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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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서윤 학우 징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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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준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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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소수자 인권위원회 준비위원회 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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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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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소수자 인권위원회 준비위원회를 인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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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 30명 / 찬성 : 30명 / 반대 : 0명 / 기권 :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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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아리연합회 재건설 준비위원회 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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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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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연합회 재건설 준비위원회를 인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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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2 전산학부 김대환, 14 바이오및뇌공학과 오병철 학우를 동아리연합회 재건설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인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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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 29명 / 찬성 : 29명 / 반대 : 0명 / 기권 :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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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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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부 동아리연합회 회칙의 유효성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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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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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학부 동아리연합회 회칙을 전면 폐기하고, 준비위원회에 학생회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부 동아리연합회의 회칙 제정 권한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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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 29명 / 찬성 : 28명 / 반대 : 0명 / 기권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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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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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과학과 비례대의원1 백민기 : 폐기를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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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안건1 정서윤 학우 징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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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일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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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자 총학생회장 조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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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상정근거 2016년 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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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준안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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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소수자 인권위원회 준비위원회 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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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일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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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자 총학생회장 조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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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상정근거 1월 정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안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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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건 상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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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칙 제42조(업무)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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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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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학대회 의결을 거쳐 산하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명 및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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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칙 제45조(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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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사안에 따라 준비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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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준비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기구로서 독립성을 보장받고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의무를 가진다. <개정 201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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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소수자 인권위원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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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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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학부 총학생회는 총여학생회 폐지 이후 학내 성평등을 이뤄내는 특별위원회로써 성평등위원회를 1998년에 신설하어 2000년도 초까지(확인불가, 2009년 조문 삭제) 운영한 바 있음. 그 이후로 학생사회에서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방향성 및 기구는 전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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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의 경우, 제30대 학부 총학생회 <K’loud> 중앙집행국 내 사회참여국을 새로이 신설하였고,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해 장애인 체험 및 장애인 시설 확충 요청, 인권 주간 활성화, 성소수자 동아리 인력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음. 하지만, 중앙집행국의 국서체계는 매년 총학생회장단이 가지는 방향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중앙집행국의 기능만으로 사회참여국이 가진 방향성을 지속시킬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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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학내에는 대학원총학생회 산하 인권센터, KAIST 인권윤리센터 등이 존재하지만, 대학원 인권센터의 경우 연구실 내의 대학원생과 교수 사이의 위계 관계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에 집중하고 있음. 대학원생의 환경 상 연구실 내 사례 이외의 학내 인권 감수성 증진과 전반적인 기본권 보장에 대해 다루기 힘듦. KAIST 인권윤리센터의 경우 직원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사회 내에서 합의하는 규범적 가치를 다루지 못하며 실제 침해 사례 발생 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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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인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구성원이 장애, 성별, 성적 지향 등의 차이로 총학생회 내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앞으로의 총학생회가 지녀야 할 가치라 할 수 있음. 그리고 이를 학생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기타위원회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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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총학생회가 탄생한 지 31년이 되는 해로,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고 학내 소수자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실제적인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감으로써 총학생회가 새로운 모습을 발돋움하기 적절한 때라고 판단함. 이에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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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의 기능 (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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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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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 산하 기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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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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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학생회 회원의 기본인권 보장 및 소수자 인권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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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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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내 학생•소수자 인권침해 사안 대응 및 해결방안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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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내 구성원의 인권 보장에 대한 규범적 가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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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소수자인권 연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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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에 관한 총학생회 회원의 의견을 총학생회, 학교당국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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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내 인권 의식 증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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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학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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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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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산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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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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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위원회/장애인권위원회(상설 특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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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원회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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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단과대 산하 성평등위원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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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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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여학생회(산하 자치기구) 및 인권위원회/교육위원회/장애인권위원회(산하 특별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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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단과대 산하 성평등위원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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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공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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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여학생회(산하 자치기구) 및 학생교육위원회(산하 전문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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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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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여학생회(산하 자치기구) 성평등위원회(산하 특별자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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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단과대 산하 소수자인권위원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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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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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 산하 성평등위원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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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회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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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산하 특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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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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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원회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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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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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여학생회(산하 자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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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학생인권위원회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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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준비위원회 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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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위원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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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신설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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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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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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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집행국원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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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모집 0명 (인원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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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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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의 기타 위원회 인준 전까지 (상반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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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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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의 운영 체계를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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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가이드라인 초안을 제시함으로써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의 기조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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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사항을 중앙운영위원회, 전체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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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중앙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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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적으로 기타 위원회 인준안을 확정 지은 뒤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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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준안건2 동아리연합회 재건설 준비위원회 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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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일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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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자 총학생회장 조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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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상정근거 1월 정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안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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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건 상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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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칙 제42조(업무)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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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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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학대회 의결을 거쳐 산하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명 및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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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칙 제45조(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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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사안에 따라 준비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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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준비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기구로서 독립성을 보장받고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의무를 가진다. <개정 201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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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아리연합회 재건설 준비위원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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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리연합회 재건설 준비위원회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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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동아리연합회 간부 총사퇴를 기점으로 학생사회 내 동아리 관련 업무 및 의견 수렴, 자원의 재분배가 정지된 상황임. 또한 기존 동아리들만의 논의로는 동아리연합회의 정상화가 힘든 것으로 현실 진단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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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재건을 위한 노력 중 포럼의 경우, 9월 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공개된 것과 같이 특정 소수의 개인들간의 의견 차이가 존재했고 포럼이 잘 진행되지 못한 원인으로 지적되었음. 심지어 토론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공은 개인으로서 전달되는 것에 대한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되었기 때문에 배경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토론을 진행하기도 함. 동아리대표자회의 또한 충분한 자료 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허공을 맴도는 안건만이 발의가 되었으며, 전체 학생 사회에서 모니터링하고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었다는 문제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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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이라는 기간은 학생사회 구성원의 1/4이 교체되는 시간이며 그 이상 동아리연합회의 업무가 정지되는 것은 곧 동아리사회로 등록하여 그에 따른 권리를 분배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학내 구성원이 존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동아리연합회 재건의 문제는 더 이상 기존 동아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사회 전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바라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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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산하 기구로 동아리연합회 재건설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이며 학생사회에 필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동아리연합회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전 동아리연합회 재건의 노력에서도 지적된 문제였던 대의성 결핍 및 부족한 정보 공유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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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아리연합회 재건설 준비위원회 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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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위원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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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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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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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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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집행국원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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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모집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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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총학생회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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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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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리연합회의 필요성과 존재목적을 재정립하고 이에 맞는 동아리연합회의 지위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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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동아리연합회 내 논의를 정리하고 결정사항들에 대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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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칙, 동아리연합회칙 등 학생사회 내 전반적인 동아리연합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제시하는 제언보고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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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사항을 중앙운영위원회, 전체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논의사항을 동아리 단위와 적극적으로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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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실제 운영을 위한 집행을 일부 담당한 뒤,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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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중앙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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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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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리연합회 관련 학생회칙 개정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상정 안건 중앙운영위원회 상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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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및 동아리 의견 수렴을 위한 중앙집행국 업무 지원 요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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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학생회칙 상의 동아리연합회에 위임된 권한의 일부 집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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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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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구성 후부터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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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중앙운영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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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안건1 학부 동아리연합회 회칙의 유효성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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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일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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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자 총학생회장 조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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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상정근거 1월 정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안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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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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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회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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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칙에서 명시한, 그리고 학생회칙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정해진 기존 학부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따른 동아리연합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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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 동아리연합회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기존에 등록되어있던 동아리들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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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 동아리연합회 회칙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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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회의 동아리와 회원’이 현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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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회칙에 따른 동아리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분과회의 등의 심의, 의결 체계가 모두 정지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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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위원회 차원에서 기존 동아리연합회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회칙 개정 등을 이루려고 하더라도 현재 동아리연합회 회칙에서는 개정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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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4조(동아리와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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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에 정식 등록된 한국과학기술원 공식 동아리를 정동아리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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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회에 가등록된 동아리를 가동아리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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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부 총학생회 회원 또는 대학원 총학생회 회원 중 정동아리의 구성원을 본회의 정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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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부 총학생회 회원 또는 대학원 총학생회 회원 중 가동아리의 구성원을 본회의 준회원으로 한다. 단, 정동아리에 중복 등록된 경우, 정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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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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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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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 동아리연합회의 회칙 개정안의 발의, 심의 및 의결은 동아리대표자회의의 권한이지만, 학부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따른 동아리와 회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동아리대표자회의의 구성 또한 불가능하므로 회칙 개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회칙을 초월한 기구의 의결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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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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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존재하던 학부 동아리연합회 회칙을 폐기하고 동아리연합회 재건설 준비위원회에서 제정한 회칙에 따라 구성된 동아리연합회를 학생회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동아리연합회로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