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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19 | | 1:3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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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논의안건 1 :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학생사회 대책 논의 == | + | ==논의안건 1 :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학생사회 대책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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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결기구 향후 진행에 대한 논의, 2. 기구별로 회비 납부나 회의 진행 방식, 3. 코로나 19 기간동안 격려금 지급 | + | #의결기구 향후 진행에 대한 논의, 2. 기구별로 회비 납부나 회의 진행 방식, 3. 코로나 19 기간동안 격려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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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기간동안 원격으로 의결기구(중운위, 전학) 회의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 | | 19 기간동안 원격으로 의결기구(중운위, 전학) 회의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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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총: 현재 학생회비 납부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아직 확인이 이루어지진 않음. 저희 차원에서도 학생회비 납부 마무리되는대로 기층예산심의회와 오늘 심의된 여러 중앙회계 지원이 이루어지는 단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을 취합하여 정리해본 후에 격려기금이 지급되었을 때 회계상에 무리가 가는지 확정낼 수 있을 것 같음. | | 부총: 현재 학생회비 납부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아직 확인이 이루어지진 않음. 저희 차원에서도 학생회비 납부 마무리되는대로 기층예산심의회와 오늘 심의된 여러 중앙회계 지원이 이루어지는 단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을 취합하여 정리해본 후에 격려기금이 지급되었을 때 회계상에 무리가 가는지 확정낼 수 있을 것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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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논의안건 2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20년도 봄학기 문화자치기금 운용에 관한 논의 == | + | ==논의안건 2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20년도 봄학기 문화자치기금 운용에 관한 논의== |
| 2:13:00 배경설명 | | 2:13:00 배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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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총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논의안건 2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부총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논의안건 2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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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논의안건 3 '여섯줄' 문화자치위원회 지원 패널티 검토 및 의결 요청 == | + | ==논의안건 3 '여섯줄' 문화자치위원회 지원 패널티 검토 및 의결 요청== |
| 2:24:40 배경설명 | | 2:24:40 배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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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총 : 몇 가지로 나누어 의결하려고 합니다. | | 부총 : 몇 가지로 나누어 의결하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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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연 소명의 인정여부 | + | #지연 소명의 인정여부 |
− | # 불이익의 적절성 | + | #불이익의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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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로 소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보자면 회계담당자 한명의 실수임을 참작해달라고 하였는데 문자위에서는 기각한 상황, 이에 대해 의견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첫번째로 소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보자면 회계담당자 한명의 실수임을 참작해달라고 하였는데 문자위에서는 기각한 상황, 이에 대해 의견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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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 1 | | 기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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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바뇌과: 회계 담당자 개인의 실수라서 페널티를 삭감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법인 카드 분실이 9일 지연 반납보다 큰 문제 | + | *바뇌과: 회계 담당자 개인의 실수라서 페널티를 삭감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법인 카드 분실이 9일 지연 반납보다 큰 문제 |
− | * 기계과: 세대 교체 이후에 물려지는 문제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함. | + | *기계과: 세대 교체 이후에 물려지는 문제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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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익의 적절성 | | 불이익의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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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한 지연 반납의 경우 해당하는 1회 시원 신청 전액 삭감 이상의 불이익이 필요 | | - 무기한 지연 반납의 경우 해당하는 1회 시원 신청 전액 삭감 이상의 불이익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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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장: 1년동안의 박탈은 학생지원팀의 요청에 따라 문자위에서 정한 페널티. 문자위에서 분실에 대한 징계 기준을 확립한 것. | + | *의장: 1년동안의 박탈은 학생지원팀의 요청에 따라 문자위에서 정한 페널티. 문자위에서 분실에 대한 징계 기준을 확립한 것. |
− | * 기계과: (질문) 문자위 측에서는 분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려는 것인가? | + | *기계과: (질문) 문자위 측에서는 분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려는 것인가? |
− | * 의장: 문자위 측에서 올해 확립한 것으로 확인. | + | *의장: 문자위 측에서 올해 확립한 것으로 확인. |
− | * 물리과(문자위): 문자위원으로써 발언. 운영세칙상의 문제가 있어 세칙을 개정하고자 함. 이런 면에서 상당부분 반영될 것. | + | *물리과(문자위): 문자위원으로써 발언. 운영세칙상의 문제가 있어 세칙을 개정하고자 함. 이런 면에서 상당부분 반영될 것. |
− | * 수리과: 1년에 2번 신청 🡪 무기한 지연 반납 == 분실 따라서 차기 100%삭감은 한학기 지원 금지 조치가 더 동등한 수준인데 왜 1년 전체 지원 금지인지? | + | *수리과: 1년에 2번 신청 🡪 무기한 지연 반납 == 분실 따라서 차기 100%삭감은 한학기 지원 금지 조치가 더 동등한 수준인데 왜 1년 전체 지원 금지인지? |
− | * 의장: 분실에 대한 내용은 작년에 없었고, 올해는 포함이 되었음. 무기한 지연 반납은 100% 지원 금액 차감(1회 차감). 문자위에서 이미 결정. | + | *의장: 분실에 대한 내용은 작년에 없었고, 올해는 포함이 되었음. 무기한 지연 반납은 100% 지원 금액 차감(1회 차감). 문자위에서 이미 결정. |
− | * 산공과: 수리과에서 발언한 내용에 공감, 하지만 학생지원팀에서 요청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함. 만약 조치하지 않는다면 차후 다른 단체에서 문자위기금을 사용하는 데에 학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 + | *산공과: 수리과에서 발언한 내용에 공감, 하지만 학생지원팀에서 요청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함. 만약 조치하지 않는다면 차후 다른 단체에서 문자위기금을 사용하는 데에 학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
− | * 부총: 지연 반납의 경우 담당자에게 재촉을 통해 타 단체가 이용 가능하지만, ‘여섯줄’ 분실의 경우 재발급 이전에는 타 단체가 이용할 수 없음. 100%지원 삭감이 아닌 다른 페널티가 고려해도 될것. | + | *부총: 지연 반납의 경우 담당자에게 재촉을 통해 타 단체가 이용 가능하지만, ‘여섯줄’ 분실의 경우 재발급 이전에는 타 단체가 이용할 수 없음. 100%지원 삭감이 아닌 다른 페널티가 고려해도 될것. |
− | * 바뇌과: 수리과에서 의견 낸 것(1회 삭감)이 적절하다고 했는데, 현 상황에서 코로나때문에 봄학기 집행을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유의미한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음. | + | *바뇌과: 수리과에서 의견 낸 것(1회 삭감)이 적절하다고 했는데, 현 상황에서 코로나때문에 봄학기 집행을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유의미한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음. |
− | * 의장: 문자위의 주요 판단 배경은 지연 반납이 삭감 수준이므로 분실은 1년 지원 금지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음. 소명에 따라 판단하려 했지만 소명이 없어 그대로 진행할 예정. 🡪 무기한 지연 반납 이상의 문제임. 회수 또는 기간의 완벽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 문제가 있다. | + | *의장: 문자위의 주요 판단 배경은 지연 반납이 삭감 수준이므로 분실은 1년 지원 금지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음. 소명에 따라 판단하려 했지만 소명이 없어 그대로 진행할 예정. 🡪 무기한 지연 반납 이상의 문제임. 회수 또는 기간의 완벽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 문제가 있다. |
− | * 수리과: 차 회 지원삭감이므로 페널티는 적절하다고 생각함. 잃어버린 기간은 지연반납으로 그리고 분실 확인 시에는 차 회 삭감등의 새로운 방식 제안. | + | *수리과: 차 회 지원삭감이므로 페널티는 적절하다고 생각함. 잃어버린 기간은 지연반납으로 그리고 분실 확인 시에는 차 회 삭감등의 새로운 방식 제안. |
− | * 부총: 페널티의 확립을 위한 논의. 가투표를 진행 | + | *부총: 페널티의 확립을 위한 논의. 가투표를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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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00 [가투표] 패널티의 적절성 | | 3:18:00 [가투표] 패널티의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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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 2 | | 기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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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총: 기경과는 문자위라 기권. 수리과는 1년 삭감은 과하다. 대부분이 적절하다 이므로 논의를 끝내고자 한다. 추가적인 의견이 있다면 발언하다. | + | *부총: 기경과는 문자위라 기권. 수리과는 1년 삭감은 과하다. 대부분이 적절하다 이므로 논의를 끝내고자 한다. 추가적인 의견이 있다면 발언하다. |
− | * 바뇌과: 문자위 측에서 세칙을 확정하는 것이 좋을 것. | + | *바뇌과: 문자위 측에서 세칙을 확정하는 것이 좋을 것. |
− | * 기경과(문자위): 위 내용을 바탕으로 처리하겠다. | + | *기경과(문자위): 위 내용을 바탕으로 처리하겠다. |
− | * 부총: 문자위의 결정형식을 그대로 처리하겠다. 별도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 상정한 것이니 의결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것. | + | *부총: 문자위의 결정형식을 그대로 처리하겠다. 별도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 상정한 것이니 의결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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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장: 문자위 측에서 21년에서 삭감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 | + | *의장: 문자위 측에서 21년에서 삭감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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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논의안건 4. 대학원생에 대한 총학생회 산하 단체 회원 인정 여부. == | + | ==논의안건 4. 대학원생에 대한 총학생회 산하 단체 회원 인정 여부.== |
| 3:28:30 배경 설명. | | 3:28:30 배경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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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 19 | | |재석 19 |
| |찬성 17 | | |찬성 17 |
− | |반대 | + | |반대 |
| |기권 1 | | |기권 1 |
| |의결문안 가결 | | |의결문안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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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3:35 논의안건 4 종결 | | 3:53:35 논의안건 4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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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보고안건 및 심의안건 의결 == |
| 3:54:00 의장 : 중집위 및 상설위원회나 동아리연합회에 대한 의결, 특별기구 및 전문기구에 대해 의결. 과학에 대해서는, 결산안을 받았지만 결산안 처리가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다뤄질 예정. | | 3:54:00 의장 : 중집위 및 상설위원회나 동아리연합회에 대한 의결, 특별기구 및 전문기구에 대해 의결. 과학에 대해서는, 결산안을 받았지만 결산안 처리가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다뤄질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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