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2"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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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안건지작성일 : 2020.03.28 * 안건지작성자 :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장 고대력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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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9일 (일) 15:36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 2020.03.28
- 안건지작성자 :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장 고대력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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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링크 참조 : https://drive.google.com/open?id=1iREsduVRAVVibhZ6-UTj5cSO02C7Q71dl1958YwXqTw
문화자치위원회는 COVID-19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별도의 예산 지출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