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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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 2020.03.28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윤현식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 cl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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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번 3월 정기 중앙운영위원회를 이후로 진행되는 중앙운영위원회/전체학생대표자회의 진행 | + | #이번 3월 정기 중앙운영위원회를 이후로 진행되는 중앙운영위원회/전체학생대표자회의 진행 절차 |
− | # 각 기구별 회비 납부 방식과 운영위원회 진행 방식에 대해 | + | #각 기구별 회비 납부 방식과 운영위원회 진행 방식에 대해 공유 및 적절성 검토 |
+ |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의 격려기금 지급 |
2020년 3월 28일 (토) 23:42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 2020.03.28
-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제56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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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설명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학부생 여러분들이 캠퍼스 내에 거주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각 기구별 일정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큰 차질이 생겼으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기존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지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각 기구별 회비 납부 방식/운영위원회 진행 방식에 대한 검토와 중앙운영위원회/전체학생대표자회의 진행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학생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격려기금의 지급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논의요청
아래 세 가지에 대한 논의를 요청합니다.
- 이번 3월 정기 중앙운영위원회를 이후로 진행되는 중앙운영위원회/전체학생대표자회의 진행 절차
- 각 기구별 회비 납부 방식과 운영위원회 진행 방식에 대해 공유 및 적절성 검토
-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의 격려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