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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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 2020.03.28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윤현식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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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8일 (토) 17:23 판

  • 안건지작성일 : 2020.03.28
  •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제56조(업무)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1.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2.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4.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5.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배경설명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학부생 여러분들이 캠퍼스 내에 거주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각 기구별 일정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큰 차질이 생겼으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개최 가능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각 기구별 회비 납부 방식/운영위원회 진행 방식에 대한 검토와 중앙운영위원회/전체학생대표자회의 진행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논의요청

  1. 이번 3월 정기 중앙운영위원회를 이후로 진행되는 중앙운영위원회/전체학생대표자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2. 각 기구별 회비 납부 방식과 운영위원회 진행 방식에 대해 공유하고 적절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