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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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 2020.03.28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윤현식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 cl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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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8일 (토) 17:23 판
- 안건지작성일 : 2020.03.28
-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제56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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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설명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학부생 여러분들이 캠퍼스 내에 거주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각 기구별 일정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큰 차질이 생겼으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개최 가능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각 기구별 회비 납부 방식/운영위원회 진행 방식에 대한 검토와 중앙운영위원회/전체학생대표자회의 진행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논의요청
- 이번 3월 정기 중앙운영위원회를 이후로 진행되는 중앙운영위원회/전체학생대표자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 각 기구별 회비 납부 방식과 운영위원회 진행 방식에 대해 공유하고 적절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