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1"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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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 2020.03.27 | ||
+ | *안건지작성자 :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장 이장건 | ||
+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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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8조(사전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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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 ||
+ |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 ||
+ |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 ||
+ |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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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3월부터 있을 새 근로 3인에개 6개월동안 지급될 근로비 ₩3,600,000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회의비는 이번학기 학교에 있을지 불학실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습니다. | 올해 상반기 3월부터 있을 새 근로 3인에개 6개월동안 지급될 근로비 ₩3,600,000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회의비는 이번학기 학교에 있을지 불학실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습니다. | ||
2020년 3월 28일 (토) 02:21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 2020.03.27
- 안건지작성자 :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장 이장건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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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3월부터 있을 새 근로 3인에개 6개월동안 지급될 근로비 ₩3,600,000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회의비는 이번학기 학교에 있을지 불학실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습니다.
20년도 상반기 예산안 및 19년도 상반기 예산안과 비교
수입 | ||||||
기구명 | 출처 | 항목 | 전년도 결산 | 당해년도 예산안 | 비율 | 비고 |
KAIST 학부 총학생회 | 기성 | 번역근로 장학생 비용 | ₩3,600,000 | ₩3,600,000 | 100% | 월20만*3인*6개월 |
학생 | 회의비 | ₩90,000 | 온라인강의 무기한연기로 인해 회의 계획 없음 | |||
총계 | ₩3,690,000 | ₩3,600,000 | 98.00% | |||
지출 | ||||||
기구명 | 출처 | 항목 | 전년도 결산 | 당해년도 예산안 | 비율 | 비고 |
소통국제화위원회 | 기성 | 번역근로 장학생 비용 | ₩3,600,000 | ₩3,600,000 | 100% | 월20만*3인*6개월 |
학생 | 회의비 | ₩90,000 | 온라인강의 무기한연기로 인해 회의 계획 없음 | |||
총계 | ₩3,690,000 | ₩3,600,000 | 98.00% |
수입/지출 요약
전년도 | 당해년도 | 전년도 대비 | |
수입 | ₩3,690,000 | ₩3,600,000 | 98% |
지출 | ₩3,690,000 | ₩3,600,000 | 98% |
잔액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