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7"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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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8일 (토) 02:1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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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44조(재심의)
제144조(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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