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3"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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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지작성일 : 2020.02.25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 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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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5일 (화) 21:15 판

  •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지작성일 : 2020.02.25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제56조(업무)[편집]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1.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2.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4.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5.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배경 설명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며 마스크,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과 체온계을 구비하는데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여러 단체 내에서 체온 측정과 감염증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학생 단체들이 불편 없이 체온을 측정하고 필요 시 손세정제와 마스크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학부 총학생회 차원에서 구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논의 요청

위생용품과 체온계를 추가 구매를 위한 추가경정안 편성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