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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지작성일 : 2020.02.25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 c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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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5일 (화) 21:15 판
-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지작성일 : 2020.02.25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제56조(업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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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설명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며 마스크,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과 체온계을 구비하는데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여러 단체 내에서 체온 측정과 감염증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학생 단체들이 불편 없이 체온을 측정하고 필요 시 손세정제와 마스크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학부 총학생회 차원에서 구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논의 요청
위생용품과 체온계를 추가 구매를 위한 추가경정안 편성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