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2"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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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자: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지작성자: 총학생회장 윤현식 | ||
*안건상정근거: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 *안건상정근거: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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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조(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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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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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 ||
+ |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 ||
+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 ||
+ |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 ||
+ |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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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3일 (일) 23:56 판
- 안건지작성일: 2020.02.23
- 안건지작성자: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제56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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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설명
겨울학기 동안 협의되어 개강 이전에 신규 제휴 계약 체결을 검토하고있습니다. 체결 확정시 봄학기 개강 이전 계약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제휴 계약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계약 내용은 대외비 성격인 만큼 중앙운영위원 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회의에 준비하겠습니다.
항목 | 세부항목 | 출처 | 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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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계약금 | 제휴 계약금 | 자치 | 800,000 |
논의 요청
제휴 계약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