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2"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20.02.23 *안건지작성자: 총학생회장 윤현식 *안건상정근거: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br /> ===배경 설명=== 겨...) |
(차이 없음)
|
2020년 2월 23일 (일) 20:37 판
- 안건지작성일: 2020.02.23
- 안건지작성자: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배경 설명
겨울학기 동안 협의되어 개강 이전에 신규 제휴 계약 체결을 검토하고있습니다. 체결 확정시 봄학기 개강 이전 계약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제휴 계약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계약 내용은 대외비 성격인 만큼 중앙운영위원 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회의에 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항목 | 세부항목 | 출처 | 금액(원) |
---|---|---|---|
제휴 계약금 | 제휴 계약금 | 자치 | 800,000 |
논의 요청
제휴 계약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