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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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3일 (일) 01:05 판

안건 발의자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지작성일: 2020.02.23
  • 안건지작성자: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제56조(업무)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1.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2.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4.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5.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배경 설명

KAIST 위탁업체인 롯데리아와 학부 총학생회 및 대학원 총학생회는 2019년 9월 후원 이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은 1년간 각 총학생회에 1,750만 원을 5회에 거쳐 분할 후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회계 분기 변동, 롯데리아와 대학원 총학생회 측의 사정에 따라 오는 3월로 예정되어있던 대학원 총학생회 할당분의 조기 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회계적인 필요성에 따라 대학원 총학생회 분배금액이 학부 총학생회를 거쳐 처리되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롯데리아 후원금 배분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항목 세부항목 출처 금액(원)
롯데리아 후원금 배분 대학원 총학생회 할당금 자치 2,500,000

논의 요청

롯데리아 후원금 배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청합니다.

심의안건2 - 추가경정안

[보기] [새로 고침]
안건 발의자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지작성일: 2020.02.23
  • 안건지작성자: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제56조(업무)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1.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2.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4.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5.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배경 설명

겨울학기 동안 협의되어 개강 이전에 신규 제휴 계약 체결을 검토하고있습니다. 체결 확정시 봄학기 개강 이전 계약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제휴 계약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계약 내용은 대외비 성격인 만큼 중앙운영위원 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회의에 준비하겠습니다.

항목 세부항목 출처 금액(원)
제휴 계약금 제휴 계약금 자치 800,000

논의 요청

제휴 계약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