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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안건지작성일 : 2020.02.12 *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 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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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일 :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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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윤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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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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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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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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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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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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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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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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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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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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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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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설명===
지난 1월 20일 서울대학교 2020 총선/국회 대응 특별위원회와 서울대학교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부터 아래와 같은 메일을 수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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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에 따라 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를 통해, 지원단체의 예산 활용이 승인된 내용과 다르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사용하는 등의 경우,  문화자치기금의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한 지원금 반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환수처가 마련되있지 못함에 따라 환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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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20조(사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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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위원회]]는 행사 진행 후 행사의 성과와 지원금을 포함한 행사 재정에 대한 사후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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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심사는 3월, 6월, 9월, 12월 정기회에서 직전 사후심사 이후에 사전심사를 진행한 행사에 대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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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재정에 대한 사후심사는 「[[재정운용세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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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를 통해 지원금의 반환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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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대학가는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과 인권침해를 저지른 가해교수, 그리고 가해교수를 조직적으로 비호한 대학에 대한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몇몇 대학에서는 가해교수가 징계를 받거나 퇴출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캠퍼스에 남아있습니다. 피해자보다 가해교수를 보호하려 했던 인권센터와 비민주적인 교원징계위원회는 여전히 바뀌지 않은 채 캠퍼스에 남아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는 대학 교원징계위원회 제도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및 「교육공무원법」 에 대한 두 개정안이 2년째 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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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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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절차의 구체화 및 환수처 마련, 혹은 대안책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2년째 계류중인 「사립학교법」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올 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위해, 그리하여 성폭력과 인권침해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대학을 만들기 위해 2020 국회의원 총선거와 국회 본회의를 대학가에서 힘을 모아 압박해나가고자 공동대응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획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의 제안서를 귀 학생회/학생단체에서 논의해주시고, 긍정적으로 고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는 공동 대응 제안서입니다.
 
 
 
링크 : https://drive.google.com/open?id=0B_dJszozx_VgaVdTUTZ3VHViaDdtOHA4dFFkRXBNdTNDa3hR
 
 
 
=== 논의 요청 ===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KAIST 학부 총학생회가 연대에 참여할 지에 대해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2020년 2월 15일 (토) 22:00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 2020.02.15
  •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제56조(업무)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1.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2.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4.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5.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배경 설명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에 따라 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를 통해, 지원단체의 예산 활용이 승인된 내용과 다르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사용하는 등의 경우, 문화자치기금의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한 지원금 반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환수처가 마련되있지 못함에 따라 환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20조(사후심사)

  1. 문화자치위원회는 행사 진행 후 행사의 성과와 지원금을 포함한 행사 재정에 대한 사후심사를 진행한다.
  2. 사후심사는 3월, 6월, 9월, 12월 정기회에서 직전 사후심사 이후에 사전심사를 진행한 행사에 대해 진행한다.
  3. 행사 재정에 대한 사후심사는 「재정운용세칙」을 준용한다.
  4. 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를 통해 지원금의 반환을 결정할 수 있다.

논의 요청

환수 절차의 구체화 및 환수처 마련, 혹은 대안책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