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3"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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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2일 (수) 19:56 판
- 안건지작성일 : 2020.02.12
-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제56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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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설명
지난 1월 20일 서울대학교 2020 총선/국회 대응 특별위원회와 서울대학교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부터 아래와 같은 메일을 수신 받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대학가는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과 인권침해를 저지른 가해교수, 그리고 가해교수를 조직적으로 비호한 대학에 대한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몇몇 대학에서는 가해교수가 징계를 받거나 퇴출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캠퍼스에 남아있습니다. 피해자보다 가해교수를 보호하려 했던 인권센터와 비민주적인 교원징계위원회는 여전히 바뀌지 않은 채 캠퍼스에 남아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는 대학 교원징계위원회 제도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및 「교육공무원법」 에 대한 두 개정안이 2년째 계류되어 있습니다.
2년째 계류중인 「사립학교법」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올 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위해, 그리하여 성폭력과 인권침해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대학을 만들기 위해 2020 국회의원 총선거와 국회 본회의를 대학가에서 힘을 모아 압박해나가고자 공동대응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획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의 제안서를 귀 학생회/학생단체에서 논의해주시고, 긍정적으로 고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는 공동 대응 제안서입니다.
링크 : https://drive.google.com/open?id=0B_dJszozx_VgaVdTUTZ3VHViaDdtOHA4dFFkRXBNdTNDa3hR
논의 요청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KAIST 학부 총학생회가 연대에 참여할 지에 대해 논의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