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학생대표자회의 (학부 총학생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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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학부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학부 총학생회]]에서 4천학우 전체의 모임인 [[학생총회]] 아래 가장 큰 대의성을 띤 의결기구로서, [[Official: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제4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학생회칙 제4절]]에 근거한다. 상급기구로 4천학우 전체의 모임인 [[학생총회]]가 있으며, 산하기구로 [[중앙운영위원회]]를 두어 좀 더 실무적이고 긴급한 의결을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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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학부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전학대회'''는 [[학부 총학생회]]에서 4천학우 전체의 모임인 [[학생총회]] 아래 가장 큰 대의성을 띤 의결기구로서, [[Official: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제4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학생회칙 제4절]]에 근거한다. 상급기구로 4천학우 전체의 모임인 [[학생총회]]가 있으며, 산하기구로 [[중앙운영위원회]]를 두어 좀 더 실무적이고 긴급한 의결을 위임한다.
  
== 구성과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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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과 임기==
  
===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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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장은 [[총학생회장]] 당연직이다.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부총학생회장도 사고이거나 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경우 중운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임시의장이 된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장은 [[총학생회장]] 당연직이다.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부총학생회장도 사고이거나 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경우 중운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임시의장이 된다.
  
=== 대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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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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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학생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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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학부·학과학생회장 또는 부회장이 존재하는 경우 회장단 중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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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1/5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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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4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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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총회의 안건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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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학생회장단 탄핵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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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의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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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7일 (금) 11:36 기준 최신판

KAIST 학부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약칭 전학대회, 전학
인원 총원 50
의장
총학생회장
상급기구 학생총회
산하기구 중앙운영위원회
v  d  e  h

KAIST 학부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전학대회학부 총학생회에서 4천학우 전체의 모임인 학생총회 아래 가장 큰 대의성을 띤 의결기구로서, 학생회칙 제4절에 근거한다. 상급기구로 4천학우 전체의 모임인 학생총회가 있으며, 산하기구로 중앙운영위원회를 두어 좀 더 실무적이고 긴급한 의결을 위임한다.

구성과 임기

의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장은 총학생회장 당연직이다.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부총학생회장도 사고이거나 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경우 중운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임시의장이 된다.

대의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학대회의 대의원이 된다.[1]

  1. 총학생회장단
  2. 동아리연합회장단
  3. 각 학부·학과학생회장 또는 부회장이 존재하는 경우 회장단 중 1인
  4. 새내기학생회장단
  5. 각 자치기구 소속 인원 비례 대의원

전학대회의 대의원은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소속 회원의 합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1] 대의원 임기는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대의원 임기시작 전까지로 하며, 임기만료 또는 탄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1] 단, 새내기학생회는 예외로 두며 자치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1]

개회

울림홀에서 열린 하반기 제1차 정기전학대회.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와 연말에 소집하며,[2]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의장이 14일 내에 소집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
  2.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3. 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1/5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4.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4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5. 학생총회의 안건위임
  6. 총학생회장단 탄핵안 발의
  7. 상설위원회위원장단 또는 전문기구장 해임안 발의
  8. 회칙개정안 또는 세칙·규칙 제정안 발의

의장은 개회일 5일 이전에 회의를,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1]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는 해당 학기의 예결산안, 특별기구 (재)인준, 감사보고, 징계 등 중대한 안건들을 주로 심의하여, 길면 12시간 이상으로 늘어나기도 한다.

둘러보기

각주

  1. 1.0 1.1 1.2 1.3 1.4 Official:KAIST_학부_총학생회_학생회칙#제4절_전체학생대표자회의
  2. 학생회칙 제38조 1항 전학대회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 및 해당 연도 말에 개회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