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인준안건3"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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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제17조에 의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18학번 김지수 학우를 비상대책위원장단을 임명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의 만장일치 서면 의결로 가결되었습니다. | 제3장 제17조에 의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18학번 김지수 학우를 비상대책위원장단을 임명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의 만장일치 서면 의결로 가결되었습니다. |
2020년 1월 14일 (화) 20:49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20.01.14
- 안건지작성자: 전산학부 비상대책위원장 김지수
- 안건상정근거: 전산학부 학생회칙 제3장 제17조
(12) 전산학과 학생회장 및 과대표단에 궐위가 발생한 경우 임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임명
제3장 제17조에 의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18학번 김지수 학우를 비상대책위원장단을 임명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의 만장일치 서면 의결로 가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