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보고안건10"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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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3일 (월) 18:17 판

  • 안건지작성일: 2020.01.13.
  • 안건지작성자: 물리학과 부비상대책위원장 이정윤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03조/정기보고

1. 물리학과 학생회칙 전부개정

  •   회칙 개정안 발의일 2019년 12월 30일
  •   회칙 개정안 작성자 물리학과 학생회장 김성훈
  •   회칙 개정안 작성 근거 KAIST 학부 물리학과 학생회칙 제 46 조 3항
제 46 조 (발의) 회칙개정의 발의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과학생회 재적인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과학생회 집행부 회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3) 회장단에 의한 발의

회칙 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물리학과는 지난 12월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과학생회장단 선거를 위탁하였으나, 당시 유효투표율(50%)을 달성하지 못하여 선거가 무산되었습니다. 따라서 현 회장단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물리학과 학생회의 대표 자리는 공석이 됩니다. 이 자리는 현 회칙에 의거하여 학번대표단 중 한 명이 맡아야 하지만, 현재 물리학과 학생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나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가는 사람(부학생회장)과 학과 내부 일을 맡는 사람(학생회장)을 분리해왔기 때문에 1인이 보궐선거 전까지 이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이번 경우와 같이 선거 무산 등의 이유로 회장단 자리가 공석이 되었을 때, 업무를 분담하고 다음 회장단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비대위원장단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회칙 개정에 관한 의사 결정, 회장단 궐위 시 비대위원장단 선출 등에 관한 업무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라는 조직을 신설하였습니다.

더불어 현 물리학과 학생회칙 중 의미가 불분명한 조항이나 충돌하는 조항을 수정함으로써 논리적 일관성을 추구하였고, 현행 학생회의 실질적 업무와의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회칙개정이 물리학과 학우분들에게 회칙과 학생회 업무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현 학생회칙

현 학생회칙은 아래 링크와 같습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94rW8et22XOrwvKdNBJeTeaew-giaLuibfJdtk8xaag/edit?usp=sharing

학생회칙 전부개정안

이번 학생회칙 전부개정안은 아래 링크와 같습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75IBbyZwa3xWCHVQJSCBzSPLG6jN-AmZ1A9uYyD0--E/edit?usp=sharing

신,구문 대조표 및 해설

신, 구문 대조표와 그 해설은 아래 링크와 같습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2dbah8ei5KjmiT_g8n895FylPM0pfsi0tSP62oGkWa4/edit?usp=sharing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물리학과 회장단

-      물리학과 학생회장 김성훈

-      물리학과 부학생회장 정지혁

의결문안

KAIST 학부 물리학과 학생회칙의 발의된 학생회칙 전부개정안으로의 개정을 승인한다.

위와 같은 안건지를 가지고 물리학과 학우들에게 메일을 보내어 학생총회 서면의결을 실시하였습니다.

서면의결 기간은 2019.12.30.15:00~2019.12.31.23:30까지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인원 122명 중

학생총회 서면의결 이후 물리학과 회장단 및 학번대표단의 회의를 통해 물리학과 학생회칙 전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2. 정기보고

가을학기 스터디 지원

가을학기 스터디 사업이 완료되어 5번 이상 활동을 인증한 스터디 팀장에게 인당 6000원씩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