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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제86조<ref>[[학생회칙#제86조(임기)|'''학생회칙 제86조(임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총학생회장단 선거 종료일 3일 후에 종료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ref>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총학생회장단 선거 종료일 3일 후에 종료됩니다. 즉, 현재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선거 종료일 3일 뒤인 12월 8일에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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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제86조(임기)|'''학생회칙 제86조''']]<ref>[[학생회칙#제86조(임기)|'''학생회칙 제86조(임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총학생회장단 선거 종료일 3일 후에 종료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ref>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총학생회장단 선거 종료일 3일 후에 종료됩니다. 즉, 현재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선거 종료일 3일 뒤인 12월 8일에 종료됩니다.
*차기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학생회칙 제69조<ref>[[학생회칙#제69조(임기)|'''학생회칙 제69조(임기)''']]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총학생회장단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 단, 제153조제1항의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고 익년 3월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제86조의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종료 직후부터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 시점까지로 한다.
</ref>에 의거하여 2019년 하반기 정기 전학대회 폐회 시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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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학생회칙#제69조(임기)|'''학생회칙 제69조''']<ref>[[학생회칙#제69조(임기)|'''학생회칙 제69조(임기)''']]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총학생회장단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 단, 제153조제1항의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고 익년 3월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제86조의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종료 직후부터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 시점까지로 한다.
</ref>에 의거하여 2019년 하반기 정기 전학대회 폐회 시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에 따르면,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 종료일인 12월 8일부터 하반기 정기 전학대회 개회 시점까지 학부총학생회 최고집행기구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따르면,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 종료일인 12월 8일부터 하반기 정기 전학대회 개회 시점까지 학부총학생회 최고집행기구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