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14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보고안건26"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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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30일 (수) 20:58 기준 최신판

배경

지난 2019 제13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격려기금특임위원회를 설치하여 격려금의 지급 대상자와 액수에 대한 조사 등 제반업무를 진행토록 한 바 있습니다.[1]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정기적인 보고의 의무를 가집니다.[2]

보고

격려기금특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중앙운영위원, 비상대책위원, 산하단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모집 중입니다.

각주

  1. 2019 제13차 중앙운영위원회 - [의결문안]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격려기금특임위원회를 설치하여 격려금의 지급 대상자와 액수에 대한 조사 등 제반업무를 진행한다.
  2. 학생회칙 제62조 3항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정기적인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