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선거시행세칙"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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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5일 (금) 17:56 판
선거시행세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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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학생회칙」 제7장에 의한 총선거가 본회 회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원칙)
- 총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 총선거는 본회 모든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총학생회의 민주성을 확립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 총선거를 진행함에 있어 민주적 절차와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 총선거는 선거과정에서의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며 건전한 선거문화를 이룩해야 한다.
- 제3조(적용범위)
- 본 세칙은 다음 각 호의 선거에 적용한다. 단, 제2호의 경우 해당 기구의 선거관리위원회와 합의를 통해 해당 자치기구의 선거와 관련된 자치규칙을 우선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총학생회장단 선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희망한 학부·학과학생회장(단), 새내기학생회장단, 동아리연합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의 선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희망하지 않은 자치기구의 선거는 해당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거와 관련된 자치규칙이 없거나 부실한 기구의 경우 해당 기구의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 후보자의 합의를 통해 본 세칙의 일부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제4조(선거인)
본 세칙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5조(정의)
- 본 세칙에서 “공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본회 대표자
- 제1호의 직을 겸하지 않는 자치기구회장(단)
-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서의 국장
- 상설위원회위원장단
-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 전문기구장
- 특별기구장
- 본 세칙에서 “학내”란 다음 각 호로 말한다.
- 구성캠퍼스 본원
- 문지캠퍼스
- 본원 밖 기숙사
- 본교 셔틀버스
- 제6조(선거사무협조)
중앙집행위원회를 포함한 본회 산하기구는 선거 사무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중립의무)
총학생회장단을 포함한 본회 대표자 및 산하기구 위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및 선거결과에 직위로써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 제8조(선거권)
-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총학생회장단의 선거권이 있다.
- 총학생회장단 선거인 여부의 확인은 예비후보공고일까지 등록된 정회원 명단과 투표일 하루 전까지 확인한 재학 중인 준회원 명단을 기준으로 한다.
- 자치기구의 선거권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인 중 해당 자치기구의 정회원인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 제9조 (피선거권)
- 총학생회장단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 본회 정회원인 사람
- 선거인 1/2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공직에 있지 않는 사람
- 자치기구회장(단)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에 따라 인정된다.
- 해당 자치기구 정회원인 사람
- 해당 자치기구 선거인 1/2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공직에 있지 않는 사람
제3장 기관
제1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10조(목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의 결정권과 집행권을 중앙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기구이다.
- 제11조(업무와 권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 총선거 업무의 기획 및 진행 총괄
- 총선거 관련 사안, 일정에 대한 홍보
-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소 설치, 개표 진행 등 선거의 투·개표 관련 실무 진행
- 총선거의 민주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 총선거가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도록 하고 선거인들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
- 총선거 관련 취재·보도에 관한 학내 각 언론 기관과의 협의
- 본 세칙에 따른 선거운동본부 활동 감시
- 본 세칙을 위반한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징계 조치
- 총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각 선거운동본부와의 협의
- 제12조(위원)
-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까지 5 또는 7 또는 9인의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고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선거기간 종료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혹은 해임되거나 사임하지 않는 한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위원장단)
-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리·감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위원장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한다.
- 제14조(사무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 산하기구의 협조를 통해 선거기간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할 사무실을 배정한다.
- 제15조(의무)
-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에서 치러지는 각종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으며, 선거운동, 선거운동본부 가입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이 해임되거나 사임한 이후에도 같다.
- 중앙선거관리위원은 「학생회칙」 및 본 세칙을 준수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 진행에 임해야 한다.
- 제16조(위원 해임)
-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되지 아니한다.
-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직무 수행 과정에서 본회 회칙 및 본 세칙을 위반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때
-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본부에 가입할 때
- 본회 회원이 아닐 때
- 징계에 의해 선거권을 박탈당하였을 때
-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 요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 중앙운영위원
- 중앙선거관리위원
- 각 선거운동본부 본부장
-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 요구가 접수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심의·의결한다. 단,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통한 해임 요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할 시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 때 해임 요구의 대상이 된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재적 총수에서도 제한다.
- 제17조(위원의 사임·추가임명)
-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사임할 수 없다.
-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사임할 때 또는 해임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추가 임명할 수 있다. 위원의 추가 임명은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임·해임 또는 추가임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제18조(소집)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장의 소집요구
- 중앙선거관리위원 재적 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의 소집요구
- 회의 소집이 결정되면 위원장은 회의 소집 사실 및 일시를 각 위원에게 지체 없이 공지하여야 한다. 회의 소집을 공지하지 않으면 해당 회의의 의결사항은 무효가 된다.
- 다음 각 호의 경우 각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석하여야 한다.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은 해당 선거운동본부 선거운동본부원 중 1인에게 그 역할을 위임하여 배석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집 사실을 소집 6시간 이전에 각 선거운동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 제1항제3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 또는 그에 대한 징계 부과가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언론기관 등이 배석할 수 있다.
- 제19조(의사·의결정족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특별한 단서가 없는 사항에 대해 출석한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0조(선거운동본부장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토론회 등 그 밖에 선거운동기간 내의 세부 업무에 대한 각 선거운동본부와의 협의를 위하여 위원장과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1조(회의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종료 전까지 회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선거 제반업무 종료 이후 중앙운영위원회에 회의록을 보고해야 한다.
- 제22조(실무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실무단으로 할 수 있다.
- 중앙집행위원
- 본회 각 자치기구 집행위원
- 모집된 본회 정회원
- 중앙집행위원회, 본회 각 자치기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무단의 파견을 요청하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2절 선거운동본부
- 제23조(선거운동본부)
-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을 통해 해당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고 각 현안에 대한 의견표명·정책개발 등을 통해 회원의 선거와 관련된 의사형성에 도움을 주는 회원의 자발적 조직이다.
- 선거운동본부는 선거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장, 선거운동본부원으로 구성된다. 단, 자치기구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본부장 및 본부원은 본회 또는 해당 기구 회원이어야 한다.
- 선거운동본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모든 사항들은 반드시 선거운동본부장을 통하여야 한다
- 제24조(선거운동본부 구성)
- 선거운동본부는 선거 공고가 있은 후부터 본부원 모집을 위한 공고를 할 수 있다.
-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원 중 1인을 선거운동본부장으로 내부호선한다. 단, 선거운동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기간 중 업무를 속행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선거운동본부장을 다시 선출하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 선거운동본부는 후보등록 이후에 선거운동본부원을 추가할 수 있다. 단, 각 선거운동본부는 추가된 선거운동본부원의 학번, 학과, 이름, 연락처를 포함한 명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된 선거운동본부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이후부터 선거운동본부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원이 사임한 경우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단, 선거운동본부원을 사임한 사람은 선거기간 종료 전까지 공직에 임명 또는 선출될 수 없다.
- 제25조(선거운동본부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본부원이 될 수 없다.
- 해당 선거의 선거권이 없는 사람
- 해당 선거 다른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인 사람
- 공직에 있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
- 제26조(업무 및 의무)
- 선거운동본부는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진행한다.
- 선거운동본부는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을 파견하여 투·개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선거운동본부는 총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선거운동본부는 본회 회칙 및 선거시행세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운동본부장회의의 결정·합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선거운동본부는 총선거가 발전적인 정책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선거운동본부는 총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
제1절 선거기간과 투표일
- 제27조(선거기간의 수립)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투표일에 따라 선거기간을 정한다.
- 선거기간이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진행될 수 없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연장투표 여부 및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28조(선거기간)
- 총선거기간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 총선거시행공고일
- 예비후보등록기간
- 총선거위탁기간
- 후보등록기간
- 선거운동기간
- 투표일
- 개표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위탁기간을 후보등록기간 시작일 2일 전까지, 예비후보등록 기간을 3일 이내, 후보등록기간을 3일 이상 5일 이내, 선거운동 기간을 선거일 하루 전까지 7일 이상, 투표일을 2일 이내, 개표일을 투표종료 직후로 하여 총선거기간을 정한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일정을 진행하더라도 일수로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9조(선거기간과 세부사항의 공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3주 전까지 선거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기간의 내용을 담은 총선거시행공고를 하여야 한다. 단, 제22조제2항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불가항력이 해소된 후, 2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시행공고일에 다음 각 호를 공고하여야 한다.
- 확정된 선거기간
- 사전투표 유무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선거 진행 방식
- 예비후보등록서류
- 후보등록서류
- 추천인서명판서류
- 자치기구 총선거위탁신청서류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명단
- 제14조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서약 내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치기구의 총선거위탁기간 종료 직후 24시간 내에 총선거위탁 자치기구 선거 현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절 선거인명부
- 제30조(선거인명부 작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을 조사하여 예비후보공고일 자정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한다.
-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 주전공 학과 및 학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동안 선거인명부를 보관하며, 선거인명부의 촬영 및 사본 제작 등을 포함한 모든 유출을 금지한다.
- 제31조(선거인명부의 열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5조제1항의 다음 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선거인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단, 전자 열람의 경우 자신의 정보에 한한다.
- 제32조(이의신청)
- 선거인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3조(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 제29조의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이외의 사유로 인한 선거인의 변동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확인, 수정할 수 있다.
- 선거인명부는 투표일 전일에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확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절 후보등록
- 제35조(동반 출마)
총학생회장 후보와 부총학생회장 후보는 동반 출마해야 한다.
- 제36조(예비후보등록)
- 총학생회장단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 중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예비후보등록서류와 추천인서명판을 예비후보등록기간 내에 전자우편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예비후보등록서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 예비후보의 이름
- 학과
- 재학 학기
- 징계여부 및 징계사유
- 학사 경고 횟수 6, 예비후보의 약력
- 예비후보의 출마 동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입후보등록서류를 검토하여 예비후보등록을 심사한 후, 등록요건을 만족하는 예비후보의 등록을 허가하고 예비후보등록기간 종료 이후 24시간 이내에 예비후보 및 제출한 서류를 공고한다.
- 제출한 예비후보등록서류에 결함이 있을 때 예비후보등록기간 종료 이후 8시간 이내에 결함이 있는 부분을 완비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인정하는 대신 경고 1회를 준다.
- 위탁한 자치기구 선거는 예비후보등록을 하지 않는다.
- 제37조(후보등록)
- 등록이 허가된 총학생회장단 선거예비후보는 후보등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후보등록서류
- 총학생회장단 선거 선거인명부 등록인원 20분의 1 이상의 추천인서명서
- 이름, 학과, 학번을 포함하는 선거운동본부원 명단
- 성적증명서 등 재학기간 및 학사 경고 횟수를 밝히는 서류
-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징계 사유와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1호, 제3호의 전자사본 및 편집 완료된 정책 자료집과 포스터 도안 전자문서
- 후보등록서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 후보의 이름
- 선거운동본부의 이름
- 선거운동본부장의 이름
- 후보의 사진
- 선거공약
- 위탁한 자치기구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 중 해당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후보는 후보등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
-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에서 규정하는 피선거권의 조건을 만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자치기구 선거 선거인명부 등록인원 20분의 1 이상의 추천인서명서
- 제1항제1호, 제3호의 전자사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 등록된 후보의 후보등록서류를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한다.
- 제출한 후보등록서류에 결함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게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12시간 이내에 통보한다. 등록기간 종료 이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결함이 있는 부분을 완비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인정하는 대신 경고 1회를 준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선거운동본부에 기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나열 순서는 추천인서명인 수가 많은 순서로 한다.
- 제38조(추천인서명)
- 추천인서명은 예비후보공고 이후부터 후보등록기간 종료 이전까지 가능하며 예비후보공고 이전의 추천인서명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
- 추천인서명은 학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 유세를 통한 추천인서명 행위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를 위반할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 추천인서명판은 다음 각 호의 내용만을 포함한다.
- 후보 이름
- 후보 사진
- 후보 약력
- 출마 동기
- 서명용지
- 서명용지는 이름, 학과, 학번, 서명, 추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중 누락된 요소가 있는 추천인서명은 무효로 한다.
제4절 선거운동
- 제39조(선거운동)
-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한 제반의 행위이다.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본회 회원의 선거·후보에 관한 단순한 의사 개진 및 의사표시
- 본회 산하기구 및 학내 단체의 통상적인 활동
-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투표독려행위
- 본회 회원 및 학내 단체의 후보에 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를 제외한 유세 등의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은 해당 후보 및 해당 후보가 속한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만 할 수 있다.
- 제40조(투표독려)
다음 각 호의 투표독려행위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 기숙사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 특정 후보에 대한 의사 개진이 포함된 경우
-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로서, 후보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
- 제41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등록후보공고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로 한다. 이를 위반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
- 제42조(선거운동이 가능한 장소)
선거운동은 기숙사 호별 방문을 제외한 방법으로 학내에서만 가능하다.
- 제43조(총학생회 산하기구 및 언론기관의 선거운동 제한)
- 학내 언론기관(카이스트신문사, KAIST Herald, VOK 등)은 선거 관련 의사 개진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야한다.
- 본회 산하 기구 혹은 언론기관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비방이 있을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단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제44조(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 개인유세
- 합동유세
- 후보자토론회·인터뷰 참가
- 선전물의 게시·배포
- 인터넷 선거운동 공간의 구성 및 운영
- 선거운동본부복의 착용
- 그 밖에 당선을 위한 각종 행위
- 제45조(개인유세)
- 개인유세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후보 또는 본부원들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벌이는 모든 종류의 선전활동을 말한다.
- 개인유세는 각 선거운동본부가 자유롭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단, 지나친 소음 등으로 불편을 초래할 위험이 있거나, 초래한 때에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 특정 장소를 한 선거운동본부가 독점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 제46조(합동유세)
- 합동유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모든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가 참여하는 선전활동을 말한다.
- 합동유세장소, 유세 시간 및 순서는 선거운동본부장회의에서 정한다.
- 후보자는 합동유세가 끝날 때까지 퇴장할 수 없다. 후보자가 합동유세 시작 시간 전에 유세 장소에 도착하지 않거나 합동유세 종료 전에 유세장소에서 퇴장하면 해당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 후보자는 타 후보자의 유세 시간 중에 유세를 방해하거나 자기 선본의 선전물을 게시·배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⑤ 합동유세의 진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 제47조(후보자토론회)
- 후보자토론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학내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 총학생회장단후보자는 후보자토론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장소, 일시 및 형식은 선거운동본부장회의에서 정한다. 후보자가 후보자토론회 시작 시간 전에 토론회 장소에 도착하지 않거나 합동유세 종료 전에 토론회 장소에서 퇴장하면 해당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 후보자토론회는 후보자의 소견 발표, 학내 언론사 및 선정된 패널의 질의와 후보자의 응답, 특정 주제에 관한 후보자 자유토론, 참석자의 서면질의로 구성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중 일부를 선별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후보자토론회의 진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단, 협의에 따라 학내 언론기관에서 진행할 있다. ⑥ 후보자토론회의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언론기관의 협의를 거쳐 적당한 매체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제48조(선전물)
- 선전물은 정책공동자료집, 유인물, 게시물, 온라인 선전물을 기본으로 하며 그 밖의 선전물을 기타 선전물이라 한다.
- 선거운동본부는 선전물 배포 12시간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 선전물의 사전심의 결과 규격이 맞지 않을 경우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 제49조(정책공동자료집)
- 정책공동자료집이란 대중에게 모든 선거운동본부의 정책을 설명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는 B5 크기의 인쇄물을 말한다.
- 총학생회 선거의 각 선거운동본부는 정책공동자료집에 수록될 10쪽 이상 36쪽 이하의 정책설명을 위한 자료 및 4쪽 이상 12쪽 이하의 영문 정책 설명 자료를 후보등록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 정책공동자료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회의의 심의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부착 및 배포한다.
- 정책공동자료집의 제작 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 제50조(유인물)
- 유인물이란 A3 크기 이하, 12쪽 이하로 발행하는 선전 인쇄물을 말한다.
- 유인물은 각 선거운동본부마다 4종류로 제한한다.
- 제51조(게시물)
- 게시물은 대자보, 포스터, 현수막 등 부착이 가능한 선전 인쇄물을 말한다.
- 각 선거운동본부에서는 선거운동 시작일 전일까지 A2 규격의 대표 포스터 1종을 포함한 최대 3종류의 도안을 제출한다.
- 포스터의 경우 한 벽 당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3부까지 부착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착 행위는 허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 공중에 매다는 행위
- 바닥에 부착하는 행위
- 계단에 부착하는 행위
- 유리창 및 유리문에 부착하는 행위
- 부착 시 물리적인 상해 발생 위험이 있는 곳에 부착하는 행위
- 관리규정 등에 따라 게시물을 부착할 수 없는 곳에 부착하는 행위
- 각 선거운동본부에서는 가로 현수막의 경우 1폭(1폭=110cm)×8마(1마=90cm) 이하로, 세로현수막의 경우 1폭×10마 이하의 현수막을 10개까지 게시할 수 있다. ⑤ 모든 게시물에는 철거일과 선거운동본부장 연락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제52조(온라인 선전)
- 각 선거운동본부는 다음 각 호의 온라인 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첫 사용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각 선거운동본부의 홈페이지
- SNS 계정
- ARA
- SNS, 메신저, 핸드폰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 메시지 서비스 및 이메일
- 그 밖에 선거운동본부가 이용하고자 하는 온라인 매체
- 제1항제4호의 경우,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알려야 하며,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경우 즉시 반영되어야 한다. 각 선거운동본부는 일체의 단체 메시지 발송 후 6시간 이내에 그 내용, 발송 시간 및 발송 대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자우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선거운동본부는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온라인 공간에 그림 파일, 동영상 파일 등의 선전물을 게시할 수 있다.
- 제53조(선거운동복)
-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운동복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선거운동복은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복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디자인을 포함해야 한다.
- 선거운동복은 각 선거운동본부마다 2종류로 제한한다.
- 선거운동복은 학내에서만 착용 가능하다.
- 제54조(선전노래)
-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을 위해 개사 등의 형태로 선전노래를 제작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선전노래는 각 선거운동본부마다 4종류로 제한한다.
- 제55조(설문조사와 서명운동)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운동본부의 명의로 설문조사나 서명운동을 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6조(허위사실 유포 및 기재에 대한 제재조치)
- 선거운동이나 선전물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일시까지 선거운동본부는 전량 교체 또는 수정해야 한다.
- 후보 및 선거운동본부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 후보가 정정 및 사과 발언을 하도록 명령하며,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단, 선거운동본부의 정정 및 사과 발언은 익일 8시부터 24시 내에 게시해야 한다.
- 제57조(부정선거운동)
-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한다.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매수 및 이해 유도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금품 살포
- 선거 무효 유도
- 선거의 자유 방해
- 직권 남용에 의한 직·간접적 선거 방해
- 유세 방해 및 선전물 훼손
- 투표권 행사 및 투표 절차 방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방해
- 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
- 후보 인신공격
- 선거운동본부원이 아닌 사람 혹은 선거운동본부원임을 식별할 수 없는 사람의 선거운동본부원으로서의 선거운동
- 선거운동 제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 부정선거운동을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중을 판단하여 의도적인 부정선거운동의 경우에는 경고, 의도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주의를 준다.
- 부정선거운동을 발견한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제58조(기타사항)
본 세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른다.
제5절 징계
- 제59조(징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가 선거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 선거운동본부가 징계를 받은 사항을 시정되지 않거나 동일 사안을 반복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가적인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위를 명백히 훼손한 경우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 제60조(징계의 종류)
- 징계의 종류는 시정명령, 주의, 경고로 나뉜다.
- 동일한 내용으로 시정명령이 2회 누적되면 주의 1회로 대체한다.
- 주의가 2회 누적되면 경고 1회로 대체한다.
- 경고가 3회 누적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 제61조(시정명령)
다음 각 호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 제24조 및 제25조의 선거운동본부 구성을 위반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
- 제38조제2항의 학내가 아닌 공간에서 추천인서명 행위를 할 때
- 제42조의 선거운동이 가능한 장소 이외의 공간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 제45조의 개인유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
- 제48조제3항의 선전물 사전심의 결과 규격이 맞지 않을 때
- 제53조제2항의 선거운동복 사전심의 결과 기준이 맞지 않을 때
- 이 외 선거 진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으나, 본 세칙 및 규칙을 위반한 것이 분명할 때
- 제62조(주의)
다음 각 호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해당 행위를 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
- 제18조제3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집통보를 받고도 선거운동본부장 또는 그 역할을 위임 받은 해당 선거운동본부원이 불참한 경우
- 제23조제4항의 선거운동본부장 이외의 선거운동본부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선거관련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제46조의 합동유세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 제47조의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 제48조제2항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선전물을 배포, 게시할 때
- 제52조의 온라인 선전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 제53조의 선거운동복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 제54조의 선거노래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 제55조의 설문조사와 서명운동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 유세, 선전물 등의 선거운동 상에서 타 후보, 타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때
- 이 외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해치는 것이 분명할 때
- 제63조(경고)
- 다음 각 호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 주의를 받은 후에도 해당 행위를 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
- 제36조제4항의 미비한 예비후보등록서류를 기한 종료 이후 8시간 이내에 완비할 때
- 제37조제5항의 미비한 후보등록서류를 기한 종료 이후 24시간 이내에 완비할 때
- 제38조제3항의 유세를 통한 추천인서명행위를 할 때
- 제38조제1항 및 제41조의 사전선거운동을 할 때
- 제44조의 선거운동을 승인되지 않은 선거운동본부원이 할 때
- 제56조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할 때 또는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할 때
- 제69조의 선거비용의 상한을 초과한 경우
- 이 외 제57조의 부정선거운동 등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의도적으로 해치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할 때
- 경고를 받은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공고 게시 12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공개사과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 및 해당 선거운동본부 온라인 선거운동 공간에 게시한다.
- 제64조(징계의 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징계 대상, 징계의 종류 및 이유를 징계 부과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5조(이의제기)
- 각 선거운동본부는 징계 부과에 대해 공고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1항의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심의하되,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선거운동본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의제기가 인정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심의 직후 해당 징계의 취소 및 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절 재정
- 제66조(재정)
총선거의 재정은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와 학교지원금에서 충당한다.
- 제67조(예산 집행)
- 학생회비의 중앙회계로부터 지급된 예산은 전액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 예산 집행 시 일체의 전표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1인의 회계책임자에게 회계자료를 작성토록 하고 이를 열람하여야 한다.
- 제68조(선거비용)
- 선거비용은 후보 및 선거운동본부 등이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한 모든 비용(금전·물품·채무 그 밖에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며, 부정선거운동 비용을 포함한다.
-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지원금 및 선거운동본부의 자체 재산으로 편성한다.
- 제69조(선거비용의 상한)
-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비용 총액의 각 선거운동본부 당 최대 350만원으로 한다.
- 자치기구 선거의 선거비용 총액의 각 선거운동본부 당 최대 100만원으로 한다.
- 제70조(선거운동지원금)
- 선거운동지원금은 학교지원금으로 구성한다.
- 선거운동지원금은 유인물, 게시물, 선거운동복 등에 집행할 수 있다.
- 선거운동지원금의 상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총학생회 선거의 선거운동지원금은 최대 200만원
- 자치기구 선거의 선거운동지원금은 최대 50만원
- 선거운동지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이를 심의 받아야 하며, 심의를 통과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입회 하에 선거운동지원금을 집행해야 한다.
- 제71조(선거운동본부의 회계 감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의 회계를 감사하고,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 각 선거운동본부는 모든 선거 결산 및 영수증을 항목별로 세분하여 선거일 전일 12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72조(결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후 일체의 증빙과 영수증을 포함하는 회계 장부와 결산서를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5장 투표·개표
제1절 통칙
- 제73조(용어 정의)
투표 및 개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용어를 정의한다.
- 중복투표수: (두 번 이상 투표한 유권자의 투표수의 합) – (두 번 이상 투표한 유권자의 수)
- 대리투표수: 이중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에 한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투표했음이 적발된 경우의 수
- 가 투표수: (선거인명부상의 투표수 총합) – (중복투표수) – (대리투표수)
- 가 투표율: (가 투표수) / (총 유권자 수)
- 실 투표수: 개표 시 각 투표함에서 실제로 나온 투표용지의 수의 합
- 실 투표율: (실 투표수) / (총 유권자 수)
- 오차: 가 투표수와 실 투표수의 차의 절댓값
- 오차율: (오차) / (총 유권자 수)
- 득표율: (해당 선거운동본부 및 후보의 득표수) / (실 투표수 – 무효투표수)
제2절 투표
- 제74조(투표 방법)
- 총선거의 투표는 기표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선거인의 쉬운 투표 참여 혹은 부재중인 자의 투표 참여를 위하여 온라인, 모바일, 사전투표 등 특수한 투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5조(투표일·투표시간)
- 투표는 2일 이내로 진행한다.
- 투표 시간은 8시 30분부터 22시 30분까지로 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가 모두 합의한다는 전제하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혹은 자치기구 선거의 투표 시간을 당일 내로 한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76조(투표소 지정·관리)
-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일 5일 전까지 정하여 공고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진행 중 투표소를 변경할 수 있다. 단, 투표소 변경은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데에 있어 불편함이 없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변경 즉시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 투표소 안내, 투표 유의사항 등 투표 관련 안내문을 부착 또는 배포해야 한다. 그 밖에 선전물에 대한 부착 및 배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투표사무처리를 위해 투표소 별로 1인 이상의 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하며, 투표사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 선거실무단원,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임한 사람 중 선정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투표소 별 투표사무원 중 1인을 투표관리책임자로 지정하며,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투표관리책임자는 투표사무원에게 적절한 업무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주의사항을 전달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상황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아닌 투표사무원 중 1인을 투표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77조(투표용지)
- 투표용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학생회장단 선거, 위탁한 자치기구 선거마다 별도로 제작한다.
- 투표용지에는 각 선거운동본부명, 후보자의 성명만을 기재할 수 있다.
- 선거운동본부가 2개 이상인 경우, 추천인서명인의 수가 많은 순서로 게재 순서를 정한다.
- 투표용지에는 후보자란과 동일한 크기의 “지지선본 없음”란을 두어야 한다.
- 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란이 있어야 한다.
- 투표용지에는 기표한 것이 전사되어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될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인이 전사되지 않는 방향으로 접을 수 있도록 투표용지 중간에 점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 투표용지에는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을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후보자란 사이의 간격은 기표용구의 지름보다 크게 해야 한다.
- 제78조(투표자 확인)
- 선거인에 대한 확인은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한다.
- 특정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본부원이 중복투표 또는 대리투표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종용하여 해당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적발될 시 철저히 조사하여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자격을 박탈한다.
- 제79조(투표절차)
-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학생증 또는 소정의 증명서(재학증명서 및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통한 투표사무원의 본인 확인
- 선거인명부 확인
- 투표자의 본인 서명
- 투표사무원의 투표용지 확인
- 투표용지 배부
- 기표 및 투표
- 제80조(투표참관인)
- 각 선거운동본부는 투표 진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해 투표소 당 1인의 참관인을 배치할 수 있다.
- 각 선거운동본부는 후보나 선거운동본부원 중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인이 계속해서 참관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다른 선거운동본부원이 이를 대신할 수 있으며, 이를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책임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 해당 투표소에 특정 선거운동본부의 투표참관인이 불참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상대 선거운동본부 참관인의 합의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81조(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
- 투표참관인은 투표 진행 도중 이의가 있을 경우 투표관리책임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 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투표관리책임자의 판단 전까지 해당 투표소의 투표 진행을 중지한다. 단, 합의가 1시간 이내에 이루어지지 못 할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투표를 계속 진행한다.
- 제82조(투표참관인의 부정행위)
- 참관인이 투표소 내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그 투표소의 투표관리책임자와 다른 선거운동본부 측 투표참관인이 만장일치로 인정할 시 투표관리책임자는 참관인의 퇴장을 명하고 그 선거운동본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참관인의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투표 독려 행위를 하는 경우
-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부한 선거운동본부명과 참관인 본인의 성명이 기입된 명찰을 패용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행위로 결정한 경우
- 제83조(투표 시작 전 투표함 이송)
- 각 투표함은 매 투표일 시작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과 각 선거운동본부장의 입회 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실에서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하여야 한다.
- 자물쇠를 봉쇄한 투표함과 투표용지, 선거인명부 등 투표에 필요한 제반 물품은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이 각 투표소로 이송한다.
- 제84조(투표종료 시 투표함 이송)
- 각 투표함은 매 투표일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관리책임자는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 후 날인하여야 한다.
- 투표관리책임자는 투표함의 이송 전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참관인에게 투표함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받는다.
- 봉해진 투표함 및 남은 투표용지, 선거인명부 등 투표에 필요한 제반 물품은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실로 이송한다.
제3절 투표성립
- 제85조(투표성립요건)
선거는 투표 기간이 지나면 성립한다.
- 제86조(연장투표)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5일 이내의 하루를 정하여 연장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절 개표
- 제87조(개표)
- 투표인명부 작성이 종료되고 가 투표율이 50%를 초과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개표를 시작하고 개표 시작 시간과 장소를 선거운동본부에게 공지한다.
- 개표 진행 시,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지정한 참관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참관을 요청한 언론기관은 이를 참관할 수 있다.
- 개표는 참관인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위치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 개표 철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총투표자수 공고
- 각 투표소 별 투표함 개봉 및 개표
- 선거운동본부 개표참관인의 재확인 및 득표의 검산
- 후보 별 득표를 묶음 별로 분류 및 결과공고
- 최종 결과 발표
- 개표 진행 시, 각 선거운동본부는 개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 개표 도중 불의의 사고(정전, 심각한 장내 소란 등) 발생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를 즉시 중지시키고 개표장을 보존한 후, 사고의 원인이 해소되었을 시 개표를 재개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장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시행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88조(투표용지의 무효처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지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 한 것
-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2 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 정해진 기표용구 이외의 방법으로 표를 한 것
- 투표소에서 날인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이 없는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 지정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어느 란에 표를 한지 투표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는 것
-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 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되는 것
-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히 확인되는 것
- 투표용지가 훼손되었으나 지정된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히 확인되는 것
제5절 당선
- 제89조(당선 기준)
- 개표결과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단일후보일 경우, 찬성 투표가 과반일 시 당선으로 한다.
- 다음 각 호일 때는 당선 후보를 확정할 수 없으며, 재투표·결선투표·재선거를 시행한다.
- 오차율이 5% 이상인 경우
- 최고 득표 후보가 2명 이상일 때
- 득표율 1, 2위 간의 표차보다 오차가 많을 때
- “지지선본 없음”란에 기표한 사람의 수가 1위 후보의 득표수보다 많을 때
- 제90조(당선공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종료 후 재투표 및 재선거 사유가 없을 경우 24시간 이내로 당선을 공고한다. 공고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 당선자의 이름, 소속 학부·학과, 학번
- 당선자의 선거운동본부명
- 투표율 및 당선자의 득표율
- 투표결과(각 선거운동본부의 득표율을 포함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진행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개표를 하지 못 하였거나 개표종료 후 재투표 및 재선거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24시간 이내로 공고한다.
- 제91조(이의제기)
- 본회의 회원은 당선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심사해야 한다.
- 중앙운영위원회가 당선을 취소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 제92조(당선 확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산)
-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고 선거 제반업무가 종료되었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의 당선을 확정한다.
- 선거가 완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보고서를 작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을 선언한다.
제6절 재투표·재선거
- 제93조(재투표·결선투표)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 제8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개표 전에 투표함이 개봉된 경우
- 그 밖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만큼 관리상 중대한 잘못이 드러날 경우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 제87조제2항제2호 혹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재투표·결선투표는 개표종료 후 5일 안에 이틀에 걸쳐 선거운동 없이 시행한다. 단, 결선투표의 경우 투표율에 상관없이 득표율이 높은 후보를 당선자로 한다.
- 제94조(재선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무산을 공고한다. 선거가 무산될 시 중앙운영위원회는 익년 3월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 연장투표 실시 후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
-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고 연장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 제8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6장 선거 기록물
- 제95조(선거 기록물 관리)
선거에서 생산된 기록물 중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은 선거기간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정하여 보존해야 한다.
- 제96조(선거보고서)
선거기간이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 총선거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명단
- 총선거 일정 및 합동유세, 후보자토론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 후보자 이름 및 각 선거운동본부의 이름, 징계 현황, 득표율
- 총선거 회계 결산
- 그 밖에 기록할 가치가 있는 총선거 관련 사안
제7장 보칙
- 제97조(해석)
「선거시행세칙」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관해서는 「학생회칙」 제192조를 따른다.
- 제98조(선거시행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연도 선거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이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선거시행규칙이라 한다.
- 선거시행규칙의 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