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14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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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생회칙 === | ||
+ | 다음의 학생회칙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확정, 공고합니다. | ||
+ | * [[학생회칙#제152조(총학생회장단 선거)|'''학생회칙 제152조(총학생회장단 선거)''']] | ||
+ | *#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 ||
+ | *# 총학생회장단 선거에는 [[총학생회장]] 후보와 [[부총학생회장]] 후보 각 한 명씩 조를 이루어 입후보한다. | ||
+ | *#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가 당선된다. 단, 단일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 중에서 찬성 투표가 50% 이상 시 당선된다. | ||
+ | * [[학생회칙#제153조(선거시기)|'''학생회칙 제153조(선거시기)''']] | ||
+ | *#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 11월 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 *#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투표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확정한 뒤 이를 공고한다. | ||
+ | * [[학생회칙#제154조(선거권·피선거권)|'''학생회칙 제154조(선거권·피선거권)''']] | ||
+ | *#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 ||
+ | *# 본회 정회원 중 선거권을 가진 회원 1/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 ||
+ | * [[학생회칙#제155조(피선거권 제한금지)|'''학생회칙 제155조(피선거권 제한금지)''']] 총학생회장단의 피선거권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병력, 학교 징계 여부, 전공 학부·학과, 평점, 경력, 재학기간 등 그 밖의 이유에 의하여 제약받거나 차별받지 아니한다. 단 후보자로 등록할 시 재학기간과 징계여부 및 징계사유는 입후보자 공고 시 함께 공개한다. | ||
+ | * [[학생회칙#제156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학생회칙 제156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 | *# 총학생회장단 선거 및 회칙과 [[선거시행세칙]]에 부합하는 진행을 위탁한 자치기구회장단 선거(이하 총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의 제반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 ||
+ | *#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 또는 7 또는 9인의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하고 위원장단은 내부호선한다. | ||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연도 총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 ||
+ | * [[선거시행세칙#제8조(선거권)|'''선거시행세칙 제8조(선거권)''']] | ||
+ | *#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총학생회장단의 선거권이 있다. | ||
+ | *# 총학생회장단 선거인 여부의 확인은 예비후보공고일까지 등록된 정회원 명단과 투표일 하루 전까지 확인한 재학 중인 준회원 명단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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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치기구의 선거권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인 중 해당 자치기구의 정회원인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 ||
+ | * [[선거시행세칙#제9조(피선거권)|'''선거시행세칙 제9조(피선거권)''']] | ||
+ | *# 총학생회장단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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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회 정회원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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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거인 1/2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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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직에 있지 않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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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치기구회장(단)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에 따라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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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 자치기구 정회원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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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 자치기구 선거인 1/2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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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직에 있지 않는 사람 | ||
+ | * [[선거시행세칙#제10조(목적)|'''선거시행세칙 제10조(목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의 결정권과 집행권을 중앙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기구이다. | ||
+ | * [[선거시행세칙#제11조(업무와 권한)|'''선거시행세칙 제11조(업무와 권한)''']] | ||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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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총선거 업무의 기획 및 진행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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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총선거 관련 사안, 일정에 대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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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소 설치, 개표 진행 등 선거의 투·개표 관련 실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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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총선거의 민주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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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총선거가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도록 하고 선거인들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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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총선거 관련 취재·보도에 관한 학내 각 언론 기관과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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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 세칙에 따른 선거운동본부 활동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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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 세칙을 위반한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징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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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총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각 선거운동본부와의 협의 | ||
+ | * [[선거시행세칙#제12조(위원)|'''선거시행세칙 제12조(위원)''']] | ||
+ | *#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까지 5 또는 7 또는 9인의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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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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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선거기간 종료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혹은 해임되거나 사임하지 않는 한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
+ | * [[선거시행세칙#제13조(위원장단)|'''선거시행세칙 제13조(위원장단)''']] | ||
+ | *#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리·감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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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원장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한다. | ||
+ | |||
+ | === 모집 === | ||
+ | 학부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11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10월 5일부터 공개모집하였습니다.<ref>[https://ara.kaist.ac.kr/board/Notice/580579/?page_no=1 <nowiki>아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모집]</nowiki>]</ref><ref>[https://www.facebook.com/kaistundergraduateassociation/posts/2459980034091430?__xts__%5B0%5D=68.ARDBYyTcrhAii--8pN8y-zkIibT89w9l4X6giXDatpy46_Ytt-omUgjXrqZUyg9t_8VFv3fsYQ79MjRHWO9xOTaljUb6wfls7mURtHWVHzwQ71pihO0P7PD7uABz6E3YFbEtgnjON0MyUajUxhc3LFIrNUw5gYZ <nowiki>facebook - KAIST 학부 총학생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모집]</nowiki>]</ref> 공개모집에 총 5인이 지원하였으나 지원자 중 1인이 감사위원인 것으로 잘못 파악하여, 당시 중앙운영위원회를 연기하고 10월 20일까지 추가 공개모집을 진행하였습니다.<ref>[[학부총학생회:2019 제14차 중앙운영위원회#소집|2019 제14차 중앙운영위원회#소집]] - ... 당시 발의된 유일한 안건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에서, 지원자 5인 중 1인이 감사위원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때문에 모집 미달로 안건이 철회됨에 따라 소집을 연기하였습니다. ...</ref><ref>[https://www.facebook.com/kaistundergraduateassociation/posts/2473162586106508?__xts__%5B0%5D=68.ARDvPbS78pR48EUnKTP3M717PELKYMhP7o5Y7LgzgScd-MKjL5T7wbMGIvIRuCNq8LUAHHiPn7UWce0h_d0EFLeJ65BS8ggMXTZPZVxL19meQqi0QnpU_MUE6FmAJy_qSgirGKRezks9x6eiLwjvxLm2XkVBK1M facebook - KAIST 학부 총학생회 - 2020년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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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공개모집 현재 지원자는 8명이며 그 명단 및 각 지원자에 대한 간략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가나다 순 정렬) | ||
+ | ==지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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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유주 (17, 항공우주공학과) ==== | ||
+ | 공정한 선거를 돕고자 지원했습니다 | ||
+ | ====고대력 (16, 생명과학과)==== | ||
+ |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한 동기는 이번 선거로 1년에 가까이 진행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끝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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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록 현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지는 않지만 관련 인물들과도 대화를 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닌 통상적인 중앙집행위원회가 이번 선거에서는 정당한 방식으로 선출되어 학우들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능동적으로 정책이나 복지를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선거가 적어도 저에게 만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가능한 공정하고 다수의 학우가 공감하며 참여할 수 있는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관여하고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균형있고 다수의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와 선거 운동의 독려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참여하여 준비하고자 희망합니다. | ||
+ | ====김성호 (17, 전기및전자공학부)==== | ||
+ | 공정한 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도움이 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지원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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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세윤 (15, 신소재공학과)==== |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가 정말 즐겁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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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 ====박지현 (14, 전기및전자공학부)==== | ||
+ | 학부 14학번으로 내년에 졸업하는 고학번생입니다. 2019 <비상> 비상대책위원회에서 2019년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파견되어 실무단으로 활동하며, 인력이 부족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었던 지인이 대신 업무를 요청하는 등 힘들어했던 모습이 기억에 있습니다. 총선거는 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중요 절차인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추가 모집하는 등 많은 학생이 선거에 무관심을 보인 일 등이 전체적으로 아쉬웠습니다. 졸업 학기라 학업 부담이 크지 않고, 학교에서 마지막으로 학생 전체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선거시행세칙 제11조 제5-7항에서 취재·보도에 관한 학내 각 언론 기관과의 협의
, 선거인들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 본 세칙에 따른 선거운동본부 활동 감시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전 카이스트신문 등 언론사와 학부 총학생회 감사원에서 일한 경험이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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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호 (17, 항공우주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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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항공우주공학과에 재학중이며 2017년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거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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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에는 후보자로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학생회칙과 선거관련 세칙에 많이 익숙해져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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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에도 공정한 선거 진행을 통해 총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위원에 지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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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수연 (17, 화학과) ==== | ||
+ | 학내 민주주의에 중요한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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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다은 (17, 전산학부)''' | ||
+ | |||
+ | 입학 이후 3년간 작은 일이라도 맡아오며 학생사회에서 일했고, 2019년도에는 전산학부 학생회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생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이 올바른 선거를 통한 지속적인 학생사회의 유지라는 것을 깨달았고,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 노력해보고자 지원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 의결 == | ||
+ |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위하여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확정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 ||
+ | # 차기 총학생회장단 선거 투표일 | ||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
+ | |||
+ | == 각주 == | ||
+ | <references /> |
2019년 10월 29일 (화) 15:47 기준 최신판
배경
학생회칙
다음의 학생회칙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확정, 공고합니다.
- 학생회칙 제152조(총학생회장단 선거)
- 학생회칙 제153조(선거시기)
- 학생회칙 제154조(선거권·피선거권)
-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 본회 정회원 중 선거권을 가진 회원 1/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 학생회칙 제155조(피선거권 제한금지) 총학생회장단의 피선거권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병력, 학교 징계 여부, 전공 학부·학과, 평점, 경력, 재학기간 등 그 밖의 이유에 의하여 제약받거나 차별받지 아니한다. 단 후보자로 등록할 시 재학기간과 징계여부 및 징계사유는 입후보자 공고 시 함께 공개한다.
- 학생회칙 제156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총학생회장단 선거 및 회칙과 선거시행세칙에 부합하는 진행을 위탁한 자치기구회장단 선거(이하 총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의 제반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 또는 7 또는 9인의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하고 위원장단은 내부호선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연도 총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 선거시행세칙 제8조(선거권)
-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총학생회장단의 선거권이 있다.
- 총학생회장단 선거인 여부의 확인은 예비후보공고일까지 등록된 정회원 명단과 투표일 하루 전까지 확인한 재학 중인 준회원 명단을 기준으로 한다.
- 자치기구의 선거권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인 중 해당 자치기구의 정회원인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 선거시행세칙 제9조(피선거권)
- 총학생회장단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 본회 정회원인 사람
- 선거인 1/2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공직에 있지 않는 사람
- 자치기구회장(단)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에 따라 인정된다.
- 해당 자치기구 정회원인 사람
- 해당 자치기구 선거인 1/2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공직에 있지 않는 사람
- 총학생회장단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 선거시행세칙 제10조(목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의 결정권과 집행권을 중앙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기구이다.
- 선거시행세칙 제11조(업무와 권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 총선거 업무의 기획 및 진행 총괄
- 총선거 관련 사안, 일정에 대한 홍보
-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소 설치, 개표 진행 등 선거의 투·개표 관련 실무 진행
- 총선거의 민주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 총선거가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도록 하고 선거인들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
- 총선거 관련 취재·보도에 관한 학내 각 언론 기관과의 협의
- 본 세칙에 따른 선거운동본부 활동 감시
- 본 세칙을 위반한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징계 조치
- 총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각 선거운동본부와의 협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 선거시행세칙 제12조(위원)
-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까지 5 또는 7 또는 9인의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고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선거기간 종료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혹은 해임되거나 사임하지 않는 한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선거시행세칙 제13조(위원장단)
-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리·감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위원장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한다.
모집
학부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11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10월 5일부터 공개모집하였습니다.[1][2] 공개모집에 총 5인이 지원하였으나 지원자 중 1인이 감사위원인 것으로 잘못 파악하여, 당시 중앙운영위원회를 연기하고 10월 20일까지 추가 공개모집을 진행하였습니다.[3][4]
추가 공개모집 현재 지원자는 8명이며 그 명단 및 각 지원자에 대한 간략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가나다 순 정렬)
지원자
강유주 (17, 항공우주공학과)
공정한 선거를 돕고자 지원했습니다
고대력 (16, 생명과학과)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한 동기는 이번 선거로 1년에 가까이 진행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끝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현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지는 않지만 관련 인물들과도 대화를 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닌 통상적인 중앙집행위원회가 이번 선거에서는 정당한 방식으로 선출되어 학우들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능동적으로 정책이나 복지를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선거가 적어도 저에게 만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가능한 공정하고 다수의 학우가 공감하며 참여할 수 있는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관여하고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균형있고 다수의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와 선거 운동의 독려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참여하여 준비하고자 희망합니다.
김성호 (17, 전기및전자공학부)
공정한 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도움이 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지원하였습니다.
박세윤 (15, 신소재공학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가 정말 즐겁습니다.
학생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지현 (14, 전기및전자공학부)
학부 14학번으로 내년에 졸업하는 고학번생입니다. 2019 <비상> 비상대책위원회에서 2019년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파견되어 실무단으로 활동하며, 인력이 부족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었던 지인이 대신 업무를 요청하는 등 힘들어했던 모습이 기억에 있습니다. 총선거는 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중요 절차인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추가 모집하는 등 많은 학생이 선거에 무관심을 보인 일 등이 전체적으로 아쉬웠습니다. 졸업 학기라 학업 부담이 크지 않고, 학교에서 마지막으로 학생 전체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선거시행세칙 제11조 제5-7항에서 취재·보도에 관한 학내 각 언론 기관과의 협의 , 선거인들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 본 세칙에 따른 선거운동본부 활동 감시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전 카이스트신문 등 언론사와 학부 총학생회 감사원에서 일한 경험이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변경호 (17, 항공우주학과)
안녕하세요. 항공우주공학과에 재학중이며 2017년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거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후보자로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학생회칙과 선거관련 세칙에 많이 익숙해져있습니다.
올해에도 공정한 선거 진행을 통해 총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위원에 지원합니다.
이수연 (17, 화학과)
학내 민주주의에 중요한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최다은 (17, 전산학부)
입학 이후 3년간 작은 일이라도 맡아오며 학생사회에서 일했고, 2019년도에는 전산학부 학생회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생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이 올바른 선거를 통한 지속적인 학생사회의 유지라는 것을 깨달았고,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 노력해보고자 지원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결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위하여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확정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 차기 총학생회장단 선거 투표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각주
- ↑ 아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모집]
- ↑ facebook - KAIST 학부 총학생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모집]
- ↑ 2019 제14차 중앙운영위원회#소집 - ... 당시 발의된 유일한 안건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에서, 지원자 5인 중 1인이 감사위원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때문에 모집 미달로 안건이 철회됨에 따라 소집을 연기하였습니다. ...
- ↑ facebook - KAIST 학부 총학생회 - 2020년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