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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4일 (금) 23:02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 2019.04.06
  • 안건지작성자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임시의장 박규원
  • 안건상정근거 : 2019년도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 의결 사항

2018년 제15차 중앙운영위원회(11월 정기회)에서 학부 생활관자치회 특별기구 인준안을 심의한 후 2018 하반기 제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 상정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문안] 학부 생활관 자치회 특별기구 인준안을 하반기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재석: 13 / 찬성: 13 / 반대: 0 / 기권: 0

가결

허나 당시 전학대회 의장을 맡았던 이한영 전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전학대회 안건지를 작성하던 중 특별기구 인준 안건을 누락하여 2018 하반기 제2차 정기 전학대회에서 학부 생활관자치회 특별기구 인준안을 다룰 수 없었습니다.

해당 상황을 전학대회에서 의결기구 의결 결과 보고를 진행하던 도중에 확인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폐회 후 아라에 안건 누락에 따른 사과문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도 제 1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였고 아래와 같은 의결을 진행하였습니다.

[의결문안] 학부 생활관자치회 특별기구 인준안건을 2019년도 상반기 제1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처리한다.

재석: 17 / 찬성: 17 / 반대: 0 / 기권: 0

가결

이에 따라 2019년도 상반기 제1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학부 생활관자치회의 특별기구 인준안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별기구는 학생회칙 제142조(성립요건)에 적합해야합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42조(성립요건)
특별기구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설치된다
  1. 본회 회원에 대한 공공성이 확보된 특수한 영역에 관하여 활동을 꾸준히 수행하는 단체
  2. 본회 차원의 포괄적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관련한 단체
  3. 학생자치단체로서의 정체성이 확보되어 있는 단체

학생회칙 제143조(인준)에 보장된 인준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원명부
  2. 소개서
  3. 사업계획서
  4. 총학생회칙 준수서약서
  5. 자치규칙
  6. 예산안
  7.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추천서

위의 파일은 별첨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