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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4일 (금) 23:02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19.04.04.
- 안건지작성자 감사원장 안태현
- 안건상정근거 감사시행세칙 제4장 제 39조(감사시행규칙)
감사시행세칙 제4장 제 39조(감사시행규칙)
① 피감기관 감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필요한 문서의 서식은 감사원 이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감사시행규칙이라 한다. ② 감사시행규칙의 개정은 감사원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단, 개정 전 피감기관에 보고 및 합의를 사전에 체결해야 한다. |
감사원은 회계감사를 위해 예결산안, 통장거래내역, 영수증부착서류 등의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요청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체계는 통장거래내역과 영수증부착서류의 내용이 중첩되는 등 그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비효율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또한 스프레드시트 활용 및 서류 작성 방법을 숙지하는 과정에서 많은 담당자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잃지 않는 선에서 담당자의 업무가 경감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였고, 감사원은 그 방안으로 전산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된 감사원 웹사이트를 통해 회계관리를 진행한다면, 각 단체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회계자료 정리 및 제출을 할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2018년 감사원장 안태현이 담당하여 전산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상단계에 있기에 위 안건이 적용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감사시행세칙 제4장 제 39조에 의거, 감사시행규칙의 개정을 위한 피감기관의 합의를 먼저 구하고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