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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안건지작성일 19.01.10 * 안건지작성자 부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 안건작성근거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구성) 2항 {| class="wikitab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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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건지작성자 | + | * '''안건지작성자''' 비상대책위원장 박세윤 |
− | * 안건작성근거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구성) 2항 | + | * '''안건작성근거'''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구성)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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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구성)'''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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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설명 == | == 배경설명 == | ||
+ | 문화자치위원회는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에 의거하여 구성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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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재까지 문화자치위원회 지원자가 없다. | ||
+ | * 문화자치위원회의 업무가 과중하나 그를 위한 물적 기반(사무실, 컴퓨터 등)이나 보상이 없다시피 하다. | ||
+ | * 현재 규정된 문화자치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고, 타 단위에서 이미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문화자치위원회 업무에 신경을 많이 쓰기가 어렵다. | ||
+ | * 사후심사 같은 업무는 감사원의 업무와 유사하니 감사원에서 진행하거나 문화자치위원회 구성에 감사위원이 포함되는 것이 오히려 더 전문성을 띌 것 같다. | ||
+ | * 1년 임기가 너무 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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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조정위원회에서 문화자치위원회 구성 변경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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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제2항에 따라, 2019년도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변경할 시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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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순 없겠지만, 사전논의의 형식으로 추후 논의 혹은 세칙 개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2019년 10월 4일 (금) 21:56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19.01.10
- 안건지작성자 비상대책위원장 박세윤
- 안건작성근거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구성) 2항,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구성)
|
배경설명
문화자치위원회는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에 의거하여 구성됩니다.
허나 2019 제1회 정기 집행조정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현재까지 문화자치위원회 지원자가 없다.
- 문화자치위원회의 업무가 과중하나 그를 위한 물적 기반(사무실, 컴퓨터 등)이나 보상이 없다시피 하다.
- 현재 규정된 문화자치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고, 타 단위에서 이미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문화자치위원회 업무에 신경을 많이 쓰기가 어렵다.
- 사후심사 같은 업무는 감사원의 업무와 유사하니 감사원에서 진행하거나 문화자치위원회 구성에 감사위원이 포함되는 것이 오히려 더 전문성을 띌 것 같다.
- 1년 임기가 너무 길다.
논의
집행조정위원회에서 문화자치위원회 구성 변경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제2항에 따라, 2019년도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변경할 시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순 없겠지만, 사전논의의 형식으로 추후 논의 혹은 세칙 개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