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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4일 (금) 21:52 판

  • 안건지작성일 2019.01.09.
  • 안건지작성자 바이오및뇌공학과 선거관리위원회장 양승민
  • 안건상정근거 2018 하반기 제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 사항
[의결문안] 학부 동아리연합회, 건설및환경공학과, 바이오및뇌공학과,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단 및 비상대책위원장단

인준안건을 2019년도 1월 정기 중앙운영위원회로 위임한다.

재석: 23 / 찬성: 23 / 반대: 0 / 기권: 0

가결

선거 관리 위원회 구성 (총 3명)

  • 선거 관리 위원장 양승민(16)
  • 선거 관리 위원 김예지(16), 권재명(16)

선거 일정

  • 선거 시행 공고 : 12/12(수) 21:52
  • 후보 등록 기간 : 12/12(수) 21:52 ~ 12/14(금) 23:59
  • 후보 공고 : 12/15(토) 00:17
  • 선거운동기간 : 12/15(토) 00:17 ~ 12/17(월) 23:59
  • 선거인명부 확정 : 12/17(월) 18:09
  • 투표일 : 12/18(화) 00:00 ~ 12/21(금) 23:59
  • 개표일 : 12/22(토) 00:00
  • 당선공고 : 12/23(일) 23:08
  • 이의제기 수렴 : 12/23(일) 23:08 ~ 12/24(월) 23:08

후보 출마

과학생회장 후보로 단일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후보 강민준(17)이 출마하였습니다.

3학년 과대표/부과대표로 각각 단일 후보가 출마하였습니다. 3학년 과대표 후보 유지예(17), 3학년 부과대표 김윤태(17) 가 출마하였습니다.

선거 규칙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칙 18년도 11/29 일부개정

(생략.)

제 8장 선거

제 49 조 (선거)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제 50 조 (선거권)

  1. 과학생회칙 제5조 제5항에 따라, 본회 회원 중 정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2. 그 권한은 과학생회장, 각 학년 대표단의 선거에 해당한다.
  3. 단, 각  학년  대표의  선거권은  개인이  각  학년  중  한  학년의  선거를  선택하여  얻을  수  있다. 선거권자의 1/3 이상의 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된다면, 해당 학년이 아니라 본회 회원 전체로 확대한다.

제 51 조 (피선거권)

  1. 과학생회칙 제5조 제6항에 따라, 본회 회원 중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2. 그 권한은 과학생회장, 각 학년 대표의 선거에 해당한다.
  3. 단, 각 학년 대표의 피선거권은 개인이 각 학년 중 한  학년의  선거를  선택하여  얻을  수  있다,

제 52 조 (선거시기)

  1. 선거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후 공고하되, 매년  가을학기  중으로 한다.
  2. 단, 후보자가  없거나,  단선에서  부결될  경우에  한해  이듬해  3월  중으로  재선거를  할  수  있다.

[필드] 과학생회장에 대한 선거가 제52조 1항에 명시된 선거시기에 진행되지 못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시기를 당해년도 하반기 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회 5일 이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 53 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

  1. 과학생회장  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를  위탁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에   있어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2. 단, 1항이 모종의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의결된 사항에 따라 과학생회장 선거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 54 조 (선거방법)

각 학년별 대표, 중앙선관위로 위탁하지 않은 과학생회장의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각 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자체적으로 과학생회장 선거를 진행할 경우, 선관위 등록시  공약문을  함께  첨부,  공고한다.
  3. 선거권자  1/3이상의  투표시  유효  투표로  하며,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득표수가 같다면, 재선거를 진행한다..
  4. 유효  투표가  불가능한  투표수가  나오거나,  가부동수,  혹은  두  명  이상의  후보가   동일한 득표를 했을시, 빠른 시일 내에 재선거를 진행한다.
  5. 단일후보일 경우, 기권표를 제외하고, 찬성투표가 과반일 시 당선으로 한다.
  6. 회계담당자는 과학생회장이 평의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 55 조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임시독립기구이다.
  2. 그 위원은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선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학과 선거의 제반 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
  5.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56 조 (보궐선거)

선거로 당선된 학생회 임원이 궐위되거나 탄핵되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남은  임기가 240일 이상일 경우에 한해, 운영위원회  혹은  비상대책위원회의  판단  아래에  보궐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제 57 조 (당선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담당한 선거에 대해 개표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적합한  방법으로  선거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선거 과정

  • 선거 일시
    • 2018년 12월 18일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 선거 방법
    • 김강인 학우의 도움을 받아 kaist.univote.co.kr 에서의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 kaist.univote.co.kr의 활용을 통해 선거의 4대 원칙을 준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선거 결과

유권자 90명 기준 71명이 투표를 하여 과학생회장/3학년과대표/3학년부과대표 각각 투표율 37.78%/35.56%/35.56% 로 유효 투표율인 33.3%을 넘어 개표를 하였습니다. 각각 30명/30명/30명의 찬성표와 4명/2명/2명의 지지선본 없음으로 후보 강민준(17), 후보 유지예(17), 후보 김윤태(17)가 각각 19년도 바이오및뇌공학과 과학생회장/3학년과대표/3학년부과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비고

바이오및뇌공학과 학과회칙에 따라 과학생회장 투표와 함께 각 학년 대표단(2학년 제외) 선거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결과를 함께 보고드리며, 안건은 과학생회장에 대한 인준안건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