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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일'''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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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부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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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작성근거''' 학생회칙 제56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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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제56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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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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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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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일 19시 부로 당시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복지국장]], [[비서실장]], [[국제사무국장]], [[디자인팀장]]이 [[총학생회장단 선거]] 출마 또는 [[선거운동본부원]] 등록을 사유로 사퇴하였습니다.<ref>[https://ara.kaist.ac.kr/board/Notice/571979/?page_no=1 아라 -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국장 사퇴 공고]</ref> 이에 따라 [[복지국장]], [[비서실장]], [[디자인팀장]]이 궐위 상태이고, [[황지성]](17, [[신소재공학과]])이 [[국제사무국장]]의 업무를 대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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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회]]의 국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 후에 업무를 개시할 수 있지만,<ref>[[학생회칙#제79조(국서)|'''학생회칙 제79조 제4항''']]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단, 각 국서의 국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ref><ref>[[학생회칙#제82조(비상대책위원회)|'''학생회칙 제82조(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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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중앙집행위원회]]를 대체하고 본회의 최고집행기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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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ref><ref>[https://ara.kaist.ac.kr/board/Notice/566724/?page_no=1 <nowiki>아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학부 총학생회장단 선거 무산 공고</nowiki>]</ref> 임기시작의 지연에 의해 직을 월 15일 이상 가지지 않은 경우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f>[[학생회칙#제178조(적용범위)|'''학생회칙 제178조 제2항''']] 전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기시작 혹은 임기만료에 의해 직을 월 15일 이상 가지지 않은 사람의 경우, 해당 달에 한하여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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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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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지성]](17, [[신소재공학과]])을 [[국제사무국장]]으로 인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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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월 2일부터 현재까지 [[국제사무국장]]의 업무를 대행한 [[황지성]](17, [[신소재공학과]])에게 격려기금을 지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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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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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

2019년 10월 4일 (금) 21:39 기준 최신판

학생회칙 제56조(업무)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1.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2.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4.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5.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배경설명

2019년 3월 2일 19시 부로 당시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복지국장, 비서실장, 국제사무국장, 디자인팀장총학생회장단 선거 출마 또는 선거운동본부원 등록을 사유로 사퇴하였습니다.[1] 이에 따라 복지국장, 비서실장, 디자인팀장이 궐위 상태이고, 황지성(17, 신소재공학과)이 국제사무국장의 업무를 대행하였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국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 후에 업무를 개시할 수 있지만,[2][3][4] 임기시작의 지연에 의해 직을 월 15일 이상 가지지 않은 경우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5]

논의사항

  1. 황지성(17, 신소재공학과)을 국제사무국장으로 인준하는 것
  2. 2019년 3월 2일부터 현재까지 국제사무국장의 업무를 대행한 황지성(17, 신소재공학과)에게 격려기금을 지급하는 것

각주

  1. 아라 -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국장 사퇴 공고
  2. 학생회칙 제79조 제4항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단, 각 국서의 국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3. 학생회칙 제82조(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중앙집행위원회를 대체하고 본회의 최고집행기구가 된다. 1.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
  4. 아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학부 총학생회장단 선거 무산 공고
  5. 학생회칙 제178조 제2항 전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기시작 혹은 임기만료에 의해 직을 월 15일 이상 가지지 않은 사람의 경우, 해당 달에 한하여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