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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재정운용세칙 제11조(집행의 원칙)''' |
# 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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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학생회비 기준 1%을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학생회비 기준 1%을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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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4일 (금) 21:35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19.03.29
- 안건지작성자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손미나
- 안건상정근거
재정운용세칙 제11조(집행의 원칙) |
심의
온라인 선거 플랫폼을 담당하는 유니보트팀에서 선거 홍보를 위하여 350,000원을 기부하셨습니다. 이에, 학생회비 사용을 줄이고 해당 기부금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변경된 집행에 대한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요청합니다.
변경 전 예산)
지출 : 투표독려비용 - 학생회비 - 이벤트 경품 구입비 300,000원
변경 후 결산)
수입 : 자치회계 - 유니보트 선거홍보 기부금 350,000원
지출 : 투표독려비용 - 학생회비 - 이벤트 경품 구입비 51,900원
투표독려비용 - 자치회계 - 이벤트 경품 구입비 347,3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