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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일 (수) 18:26 판
배경
2019 제6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학생회칙개정특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1]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특임위원회는 의결기구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2]
보고
구성
학생회칙개정특임위원회 구성이 의결된 2019 제6차 중앙운영위원회 이후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공고를 내어 공개 모집을 진행하였으며, 다음의 인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활동
여름방학 기간 중 집중적으로 활동하여 주 1회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학생회칙 제1조부터 제157조까지 개정 필요성을 논의하였습니다. 그 중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학생회장단의 임기 조항이 현재 불안정합니다. 일부 경우 장기간 임기 공백을 유발합니다. 또한 부총학생회장 궐위 시 부총학생회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 중앙운영위원과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당연직 대의원의 임기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총학생회장단 궐위 시 임시의장이 인준되기 위해 의장이 없는 채로 개회해야 하는 모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임시의장 직 승계서열 제정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인준, 권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외 논의사항은 전체 논의사항 -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강 이후 각 위원들의 시간적 문제로 추가적인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부실하게 개정할 경우 나중에 추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어, 당초 올해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던 것을 선회하여 가능한 많은 논의들을 잘 정리하여 차기 총학생회장단에게 인수인계하기로 하였습니다.
각주
- ↑ 2019년 제6차 중앙운영위원회 심의안건5 학생회칙개정특임위원회 구성안 :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학생회칙개정특임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회칙 개정안 작성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단체를 조직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9년 제6차 중앙운영위원회 :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학생회칙개정특임위원회(이하 회개특위)를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중앙운영위원 3명 이상, 비상대책위원 3명 이상, 공개 모집된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 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회개특위원장은 회개특위 내부 호선으로 선출한다. 별도의 인준은 하지 않는다. 3. 회개특위는 비상대책위원회에 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4. 회개특위는 학생회칙 및 세칙 제개정의 제반 업무와 기타 중앙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 ↑ 학생회칙 제62조 3항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정기적인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